경실련 "이재용 부회장, 취업제한 규정 위반"…고발 예고
경실련 "이재용 부회장, 취업제한 규정 위반"…고발 예고
  • 장민제 기자
  • 승인 2021.08.18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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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법적조치 나서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 13일 오전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가석방돼 나오면 사과를 하고 있다.[사진=유튜브 SBS 채널 캡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 13일 오전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가석방돼 나오면 사과를 하고 있다.[사진=유튜브 SBS 채널 캡쳐]

경제정의실천연합(경실련)이 가석방 직후 경영행보를 이어온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해 취업제한 규정을 위배했다며 고발을 예고했다.

경실련은 18일 성명서를 통해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법’ 상 취업제한 규정을 위배한 이 부회장에 대해 시민사회단체들과 논의해 고발할 예정”이라며 “특혜 가석방을 해준 법무부도 이 부회장이 명백한 취업제한 규정 위반이라는 점을 공표하고 법적 조치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이 부회장은 지난 13일 가석방 직후 삼성 서초사옥에서 삼성전자 사장들을 만나 경영현안에 대해 보고 받았다. 또 광복절 연휴기간 정현호 삼성전자 사업지원TF장 등 핵심 경영진 등으로부터 주요 경영현안 보고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실련은 “이 부회장은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법’ 상 5억원 이상 횡령·배임 등의 범행을 저질러 가석방 이후 5년간 취업이 제한된다”며 “하지만 가석방 이후 행보를 보면 횡령, 배임 등으로 삼성전자 회사에 피해를 가져왔음에도 경영권을 행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법’ 제1조 문구를 인용하며 “경제윤리에 반하는 특정경제범죄 행위자에게 형사벌 이외의 또 다른 제재를 가해 특정경제범죄의 유인·동기를 제거하고 관련 기업체를 보호해 건전한 경제질서를 확립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 부회장의 취업제한과 관련해 무보수, 미등기 임원직 등을 언급하며, 위반이 아니라는 논리는 설득력이 없다”며 “취업제한의 취지에 비춰보면 무보수·미등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관련회사에 영향·집행력, 경영권 등을 행사했는지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경실련은 “취업제한 취지와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법’이라는 법정신에 맞게 해석한다면 이 부회장의 지금까지 행보는 취업제한 규정에 위배된다고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jangstag@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