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관·군 합동위, 군내 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 긴급 임시회의
민·관·군 합동위, 군내 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 긴급 임시회의
  • 허인 기자
  • 승인 2021.08.18 14:4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해군 성추행 피해 부사관 사망 사건 관련 긴급현안 질의/토의

민·관·군 합동위원회는 지난 17일 국방컨벤션에서 군내 성폭력 차단을 위한 긴급 임시회의를 열었다.

박은정 공동위원장은 최근 '해군 성추행 피해 부사관 사망 사건; 관련 현 상황의 위중함을 인식한 위원들의 임시회의 소집요구를 수용하여 민·관·군 합동위원회 임시회의를 소집하고 향후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임시회의는 먼저, 국방부(인사복지실장, 법무관리관) 및 해군(참모차장, 인사참모부장, 양성평등센터장) 관계자로부터 ‘해군 성추행 피해 부사관 사망 사건’ 경과, 피해조사 및 민간 국선변호사 선임 및 활동사항, 순직처리 경위, 유가족 지원사항, 성고충전문상담관 주관 성폭력피해자 특별상담 등과 재발방지방안 등에 대한 설명을 듣고 대책을 논의했다.

다만, 수사중인 사항으로 인하여 설명이 제한된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추가 확인하기로 했다.

또한, 합동위원회 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개선 분과 주요활동 및 과제현황을 청취하고, 최근 발표된 미군의 ‘성폭력에 관한 독립검토위원회 권고사항’ 자료 등을 공유하였으며, 현안 질의 및 토의를 하는 순서로 진행되었다.

회의는 최근 발생한「해군 성추행 피해 부사관 사망 사건」에 대해 매우 안타까운 마음을 표함과 동시에 수사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민,군 합동조사를 통해 철저한 진상 규명을 촉구하였으며, 도서지역 등 취약지역 복무 장병을 포함한 全 장병 대상 전수조사를 통해 저변의 실상을 파악하고, 병영 약자 및 성폭력 등 피해자에 대한 보호방안 마련이 필요함에 공감했다.

박 공동위원장은 “‘공군 성추행 피해 여군 사망사건’을 계기로 군의 혁신을 요구하는 국민의 뜻에 따라, 민·관·군이 합심하여 다방면에서 부심해 왔으나, 해군에서 또 다른 희생이 발생하게 되어 참담한 마음이며 책임을 통감하고 있습니다.”라고 언급했다.

, 민·관·군 합동위원회는 군에서 성폭력으로 인해 안타까운 희생이 발생되지 않도록 관계 법령 간의 충돌 등 문제점을 검토하고, 현장에서 실효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세부지침을 마련하여 국방부에 강력하게 권고하기로 했다.

[신아일보] 허인 기자

hurin0208@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