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두기 4단계' 제주, 도내 12개 해수욕장 모두 폐장
'거리두기 4단계' 제주, 도내 12개 해수욕장 모두 폐장
  • 한성원 기자
  • 승인 2021.08.18 0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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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오늘(18일)부터 제주에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적용된다.

도내 12개 지정 해수욕장이 모두 폐장하고, 오후 6시 이후 사적 모임 3인 이상 금지 조치가 시행된다.

18일 제주도에 따르면 이날부터 29일까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거리두기가 최고 수위인 4단계로 격상된다.

도는 12개 지정 해수욕장 모두를 폐장하고, 사적 모임을 오후 6시부터 2인까지만 허용키로 했다.

이에 따라 오후 6시 이후에는 3명 이상이 회식 등 개인적인 모임을 할 수 없고, 동거 가족 외 관광객 3명 이상이 렌터카 등으로 차량 이동을 하거나 숙박을 하는 것도 불가능하다.

다중이용시설은 밤 10시까지만 운영할 수 있으며 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 등 도내 1035곳은 집합금지 행정명령이 적용된다.

노래연습장(코인 노래방)도 영업할 수 없다.

PC방은 오후 10시 이후 다음 날 오전 5시까지 운영이 제한되고, 음식 섭취가 전면 금지된다.

식당·카페는 밤 10시 이후 다음 날 오전 5시까지 포장·배달만 허용된다.

경로당 및 노인복지관을 포함한 노인여가복지시설 498곳도 휴관에 들어간다.

도는 방역수칙 위반 사업자에 대해 300만원 이하, 이용자는 1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swhan@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