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구미 여아 사망사건' 친모 1심 선고… '아이 바꿔치기' 여부 촉각
17일 '구미 여아 사망사건' 친모 1심 선고… '아이 바꿔치기' 여부 촉각
  • 한성원 기자
  • 승인 2021.08.17 0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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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경북 구미 3세 여아 사망사건과 관련해 여아의 친모 석모(48)씨에 대한 판결 결과가 17일 나온다.

석씨가 끝까지 부인한 '아이 바꿔치기' 혐의에 대해 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 관심이 집중된다.

대구지법 김천지원은 이날 오후 2시 미성년자 약취 및 사체은닉 미수 혐의로 기소된 석씨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석씨는 2018년 3월 말부터 4월 초 사이 구미 한 산부인과 의원에서 친딸인 김모(22)씨가 출산한 아이와 자신이 출산한 아이를 바꿔치기해 김씨의 아이를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또 3세 여아가 숨진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기 하루 전인 지난 2월9일 김씨가 살던 구미 한 빌라에서 시신을 매장하기 위해 박스에 담아 옮기려 한 혐의도 받고 있다.

당초 숨진 3세 여아의 외할머니로 알려진 석씨가 유전자(DNA) 검사에서 친모로 밝혀지면서 주목을 받았다.

하지만 석씨는 재판에서 '아이를 낳은 적이 없고 따라서 아이들을 바꿔치기 하지도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검찰은 앞서 지난달 13일 "피고인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지속해서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면서 "약취한 아동 행방을 공개하지 않고 범행 수법이 수많은 사람에게 크나큰 충격을 준 만큼 엄벌이 이뤄져야 한다"며 징역 13년을 구형했다.

swhan@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