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투고] 법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스토킹 범죄, 10월부터 처벌
[독자투고] 법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스토킹 범죄, 10월부터 처벌
  • 신아일보
  • 승인 2021.08.16 16:2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해진 보성경찰서 읍내파출소 
 

오는 10월부터는 누군가에게 원치 않는 관심 표현으로 나의 마음을 강요하거나 상대를 쫓아 다니는 행위 등으로 상대방을 불안하게 하는 일명 '스토킹'을 한다면 처벌받을 수 있게 된다.

최근 세 모녀 살인사건의 피의자 김태현은 피해자 중 첫째 딸로부터 관계를 차단당하자 이에 앙심을 품고 범죄를 저질렀고 지난 해 60대 남성도 10년을 쫓아다닌 여성을 결국 살해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등 스토킹에 그치지 않고 폭행, 살인과 같은 강력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한 조사에 따르면, 2017년~2019년 사이 살인죄 1,000여건 중 배우자, 연인 살해는 366건이었고, 그 중 스토킹이 있었던 경우는 134건이다.

그럼에도 그동안 스토킹에 대한 처벌이 상당히 약했다. 하지만 스토킹 방지법이 발의된 이후 22년 만에 정식법명은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 줄여서 “스토킹 처벌법”이 제정되었다. 이전에 스토킹 행위에 대한 처벌 조항은 경범죄처벌법 상 1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불과해 범죄 억제 효과가 미미했으나 법 제정으로 가해자에게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고, 흉기로 위협할 경우는 처벌이 더 중해져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게 되었다. 보통 폭행죄가 2년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이하의 벌금형인 것과 비교해보면, 사람을 직접 때리는 행위만큼이나 위험하고 죄질이 나쁘다고 볼 수 있다.

현재 지역 경찰은 스토킹 범죄 근절을 위해 적극적 현장 조치 및 2차 피해 예방을 위한 활동을 하고 있다. 앞으로는 스토킹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면 즉각 100m이내 접금 금지 등의 긴급조치를 한 후 지방법원 판사의 사후승인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검사를 통해 스토킹 행위자를 유치장 및 구치소에 수감할 수 있도록 법률을 강화했다. 또 재발을 방지하고자 200시간 이내의 스토킹 치료프로그램을 수강하도록 규정하였다. 

만약 10월 법 시행 이전에 스토킹 사실을 경찰에 신고한다면 경찰은 행위자에게 새롭게 제정된 스토킹 처벌법에 대한 설명과 피해자 접근금지 등이 가능하다는 내용의 경고장을 휴대폰 문자메시지를 통해 발부하고 있다.

보통 스토킹 범죄는 완전히 모르는 남남 사이보다는 친밀한 관계에서 관계 중단을 요구할 때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아무래도 가까운 사이였으니 이해해주겠지, 애정 표현으로 받아주겠지, 이런 착각으로 중범죄를 저지르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것이다.

/이해진 보성경찰서 읍내파출소

master@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