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독직폭행' 정진웅 차장검사 12일 1심 선고
'한동훈 독직폭행' 정진웅 차장검사 12일 1심 선고
  • 한성원 기자
  • 승인 2021.08.12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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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웅 울산지검 차장검사 (사진=연합뉴스)
정진웅 울산지검 차장검사 (사진=연합뉴스)

이동재 전 채널A 기자 강요미수 사건과 관련해 압수수색을 하는 과정에서 한동훈 검사장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진웅 울산지검 차장검사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이 12일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는 이날 오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독직폭행) 혐의로 기소된 정 차장검사의 1심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정 차장검사는 지난해 7월29일 당시 이동재 전 채널A 기자 강요미수 사건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는 한 검사장의 휴대전화 유심칩을 압수수색 하는 과정에서 그를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구형했다.

정 차장검사는 한 검사장의 증거인멸 시도를 막으려다가 중심을 잃었을 뿐이라며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

swhan@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