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제철, 강제징용 배상 거부… "국가 간 합의로 이미 해결"
일본제철, 강제징용 배상 거부… "국가 간 합의로 이미 해결"
  • 한성원 기자
  • 승인 2021.08.12 0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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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일본제철(옛 신일철주금)이 일제 징용 피해자들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한국 대법원의 판결에 대해 이행을 거부하겠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1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일본제철은 한국 법원의 자산압류 명령에 불복해 제기한 즉시항고가 전날 다시 기각된 것과 관련해 "일한(한일) 양국 정부의 외교 교섭상황 등을 토대로 적절하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징용 피해자 배상문제는 국가 간 정식 합의인 일한(한일) 청구권·경제협력협정에 따라 완전하고도 최종적으로 해결된 만큼 일본 정부가 승인하지 않는 한 한국 법원의 판결 이행을 계속 거부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일본제철 측의 설명이다.

한국 대법원은 일본 강점기 징용 피해자 4명이 일본제철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2018년 10월 1억원씩의 위자료 배상 판결을 확정했다.

하지만 일본 정부는 이 판결이 '청구권 문제는 완전하고도 최종적으로 해결됐다'는 문구가 포함된 1965년 한일 청구권협정에 배치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swhan@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