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부사관 사망사건' 부실수사 공군 군사경찰 2명 기소 방침
'성추행 부사관 사망사건' 부실수사 공군 군사경찰 2명 기소 방침
  • 한성원 기자
  • 승인 2021.08.10 10:0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성추행 피해 공군 부사관 사망사건과 관련해 부실수사 의혹을 받는 공군 제20전투비행단 군사경찰 2명이 재판에 넘겨질 것으로 보인다.

10일 국방부 등에 따르면 검찰단은 이날 오후 열리는 군검찰 수사심의위원회에 20비행단 군사경찰대대 수사계장 A준위와 대대장 B중령 기소 방침을 심의 안건으로 상정한다.

이들은 지난 3월5일 피해자 이모 중사만 조사한 채 가해자 장모 중사에 대한 '불구속 의견'이 담긴 보고서를 작성하는 등 부실수사(직무유기)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단은 이들에 대해 수사심의위 의결 없이 불구속기소 할 계획이었으나 이들이 수사심의위 소집을 요청해 관련 절차를 진행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심의위의 의견은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국방부 장관이 제정한 수사심의위 운영지침은 이를 존중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swhan@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