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허위·과장 광고·표시 857건 적발
마스크 허위·과장 광고·표시 857건 적발
  • 김소희 기자
  • 승인 2021.08.09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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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단효과 과장·오인 유발, 출원 중·무관한 특허 명시
식품의약품안전처[사진=연합뉴스]
식품의약품안전처[사진=연합뉴스]

비말차단용 마스크를 보건용 마스크 효과가 있는 것처럼 과장하거나 공산품을 의약외품으로 오인하게 한 마스크 허위·과대광고의 덜미가 잡혔다.

또 특허를 출원 중이거나 권리가 소멸된 특허·무관한 특허를 명시한 허위표시 사이트도 걸렸다.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특허청은 마스크를 판매하는 온라인 누리집(사이트)을 2개월 동안 집중적으로 점검한 결과 허위·과대광고 53건, 특허 등 허위표시 804건을 적발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합동점검은 코로나19 상황으로 마스크 구매 수요가 많은 점을 악용해 온라인상에서 마스크의 효과 등을 허위·과대 광고하거나 특허 등을 허위로 표시하는 등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를 사전에 차단해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실시됐다.

식약처는 총 500건의 온라인 마스크 광고를 점검해 허위·과대광고 53건을 적발, 해당 광고 게시자에 대해 행정처분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해당 쇼핑몰에 누리집 차단을 요청했다.

주요 적발 사례는 △비말차단용 마스크(KF-AD)를 보건용 마스크(KF80·KF94)의 효과가 있는 것으로 광고(12건) △KF94 보건용 마스크의 분진포집효율을 ‘99%’로 광고(5건) △폐 건강을 유지하는 마스크로 광고(6건) △그 외 표시 위반(2건) 등이다.

또 의약외품 마스크가 아닌 공산품 마스크에 대해 ‘황사·미세먼지 차단’, ‘비말차단’, ‘유해물질 차단’ 등으로 광고·표시해 의약외품 마스크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허위광고 28건도 적발했다.

특허청은 총 5000건의 특허·상표·디자인권과 관련한 온라인 광고를 점검해 23개 제품에서 특허 등 허위표시 804건을 적발했다.

주요 적발 사례는 △출원 중인 제품을 등록으로 표시(387건) △디자인을 특허로 표시하는 등 권리 명칭을 잘못 표시(314건) △제품에 적용되지 않은 지식재산권 번호를 표시(55건) △권리가 소멸된 이후에도 지식재산권 번호를 표시(48건) 등이다.

특허청은 적발된 허위표시를 한 판매자에게 게시물 수정·삭제 등을 조치하게 했다.

특허청은 앞으로 온라인사업자와 협력해 입점판매자를 대상으로 올바른 지식재산권 표시 방법을 교육할 예정이다.

식약처·특허청은 “소비자가 마스크를 안심하고 구매·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협력할 예정”이라며 “허위·과대광고나 특허 등 허위표시 의심 사례 발생 시 온라인 불법유통에 대한 적극적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ksh333@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