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학기 ‘전면등교’ 불발… 4단계 원격수업 대신 부분등교 방침
2학기 ‘전면등교’ 불발… 4단계 원격수업 대신 부분등교 방침
  • 한성원 기자
  • 승인 2021.08.09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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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면등교 기준 거리두기 3단계까지 완화… 교육결손 회복 차원
4단계 시 학교급별 3분의 2 등교 허용… 대면수업 확대 의지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사진=연합뉴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사진=연합뉴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4차 대유행’이 지속되면서 교육부의 2021학년도 2학기 ‘전면등교’ 계획이 사실상 불발됐다.

다만 교육결손 문제가 심각하다는 판단에 따라 9월6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1~3단계에서 전면등교가 가능케 했다.

또 거리두기 4단계에서도 학교급별 3분의 2까지는 등교를 허용하는 등 대면수업을 확대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학기 학사운영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계획을 발표했다.

일단 기존에 밝힌 2학기 전면등교 방침을 유지하면서 학기 중에 단계적으로 전면등교를 추진한다는 것이 교육부의 방침이다.

먼저 여름방학에 들어간 학교가 개학하는 이번 달 셋째·넷째 주 2학기 개학 시점부터 9월3일까지는 거리두기 4단계에서도 등교수업 요구가 높은 학년을 중심으로 부분 등교한다.

거리두기 4단계인 수도권의 초등학교는 1·2학년이 등교하고 3∼6학년은 원격수업을 받는다. 중학교는 3분의 1 등교, 고등학교는 고 1·2가 2분의 1 등교한다.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한 고3은 학교 밀집도 조치의 예외를 적용해 고교에서는 2개 학년이 등교할 수 있다.

3단계인 비수도권 지역에서는 초 1·2가 밀집도에서 제외해 매일 등교한다. 초 3∼6학년은 4분의 3이 등교한다.

중학교는 3분의 2가 등교하며 고등학교는 고 1·2가 2분의 1 등교하거나 전면 등교할 수 있다. 고3은 학교 밀집도 조치의 예외로 인정됨에 따라 3단계에서 고등학교는 전 학년이 등교할 수 있다.

9월6일부터는 등교가 더욱 확대된다.

3단계에서는 모든 학교의 전면 등교가 가능하며 4단계에서도 3분의 2 이상 등교하게 된다.

4단계에서는 초등학교 1·2학년은 매일 등교하고 3∼6학년도 2분의 1까지 등교할 수 있다. 중학교도 3분의 2 이하 등교하며, 고등학교의 경우 고3은 매일 등교하고 고 1·2가 2분의 1 등교하거나 전면 등교도 가능하다.

교육부는 지난 1년 반 동안 원격·등교수업을 병행하면서 심각해진 교육결손 문제를 등교수업 확대의 주된 배경으로 꼽았다.

원격수업 지원 기반이 확충됐고, 실시간 쌍방향 수업 비율 증가 등 원격수업 질도 높아졌지만, 비대면 원격수업으로는 원활한 학습 지도와 관계 맺기 등에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유 부총리는 “많이 어려운 시기지만 학교에 가야만 온전히 누릴 수 있는 것들을 우리 아이들에게 어른들이 돌려줘야 할 때”라며 “국민 여러분께서도 방역수칙 준수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 드리고, 교육부도 감염병 위기 상황 시 신속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swhan@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