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투고] 연이은 개 물림 사고 방지 대책은
[독자투고] 연이은 개 물림 사고 방지 대책은
  • 신아일보
  • 승인 2021.08.08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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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대성 장흥소방서 장흥안전센터 
 

최근 반려견 인구가 1000만을 넘어서면서 반려견이 애완동물이 아닌 한 가족의 구성원이 되고 있다. 그러나 이와 별개로 소방청 집계 결과 최근 5년간 개 물림으로 인한 구급차량 이송 건수는 매년 2,000여 건 이상으로, 반려견 인구수와 함께 점차 증가하는 추세이다.

지난달 29일에는 경북 문경시에서 개 6마리가 산책하던 모녀를 덮쳐 중상을 입혀 피해자 가족이 청와대 청원을 올리는 등 목줄을 하지 않은 개들의 문제가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

이와 같은 개 물림 사고를 방지하려면 먼저 반려견 주인들의 목줄 착용 의무와 반려견에 종류에 따른 입마개 착용 등 철저한 주의가 필요하다. 

일반인의 경우에는 개 주변 주인 여부와 상관없이 함부로 만지지 않기 음식을 주거나 휴대폰으로 자극하지 않기 흥분한 개를 정면 응시하지 않기 목줄 없는 개를 마주친 후 갑작스럽게 뒤돌거나 달아나지 않기 음식을 먹거나 새끼를 키우는 개는 가까이 가지 않기 어린아이는 반려견이라도 단둘이 두지 않기 등이 있다.

 또한 개정된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 이상 개(강아지)는 의무적으로 동물등록을 해야 한다. 지난 7월 19일부터 9월 30일까지가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으로, 그 이후 10월 한 달간 집중단속 기간이다. 미등록 1차 적발시 20만원의 과태료, 2차 20만원, 3차에는 6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다.

개를 키우다가 버리게 되는 경우 반려견이 유기견이 되어 사람을 물거나 고속도로에서의 로드킬 등 각종 사고를 일으키게 될 수 있으므로, 동물등록제가 하루빨리 시행되어 안전한 반려견 문화가 정착되길 기대한다.

/권대성 장흥소방서 장흥안전센터

master@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