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원시 의창구는 골프장의 농약 사용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관내 봉림동 소재 창원컨트리클럽의 농약 잔류량 검사를 실시했다고 5일 밝혔다.
물 환경보전법에는 '골프장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골프장의 잔디 및 수목 등에 맹·고독성 농약을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돼 있다.
이에 구는 골프장에서 살포하는 농약으로 인한 토양오염과 주변지역 수질오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매년 건기(4~6월)와 우기(7~9월) 등 2차례에 걸쳐 농약 잔류량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이날 시료채취는 경남도 경제 환경위원회 이옥선 도의원과 봉림동 주민 대표가 참관했다. 검사항목은 골프장 토양(그린, 페어웨이) 및 수질(연못, 유출수)에 대해 고독성 농약 3종, 잔디 사용금지 농약 7종, 일반농약 18종, 선택 농약 2종으로 총 30종이며, 채취한 시료는 경남도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했다.
맹·고독성 농약의 검출 등 위반 시에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조사결과는 토양지하수정보시스템을 통해 공개된다.
김영숙 환경미화과장은 “향후에도 지속적인 골프장 농약 잔류량 검사를 통해 골프장 내 토양 및 주변지역 수질오염 관리에 최선을 다하고자 하며, 사업자도 친환경농약 사용 등 농약 사용량 저감을 위해 힘써 줄 것”을 당부했다.
mupark@shinailbo.co.kr
저작권자 © 신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