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상한기업2.0' 50곳 만든다… 상생협력 4대 전략 가동
'자상한기업2.0' 50곳 만든다… 상생협력 4대 전략 가동
  • 윤경진 기자
  • 승인 2021.08.05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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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상생 생태계 확산 전략' 보고…'한국판 뉴딜·탄소중립' 반영
상생결제 우수기업 세무조사 유예…동반성장지수에 ESG 반영 계획
강성천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이 5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상생협력 생태계 확산 전략' 발표를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강성천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이 5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상생협력 생태계 확산 전략' 발표를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중소벤처기업부가 상생협력의 대표 모델인 '자상한기업'(자발적 상생협력 기업)을 2023년까지 50건으로 확대해 중소·벤처기업의 혁신성장을 지원한다. 또한 상생결제 우수기업에 세무조사 유예 등 인센티브를 제공, 중소기업 유동성을 개선할 계획이다.

중기부는 5일 열린 '제130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 이같은 내용의 '상생협력 생태계 확산 전략'을 보고했다. 이번 전략은 △혁신성장을 견인하는 상생협력 △상생협력의 온기 확산 △공정한 거래관계 정착 △상생협력 추진기반 확충 등 4대 추진전략과 12개 세부과제로 구성됐다.

중기부는 우선 현재 32개인 '자상한기업'을 2.0으로 개편해 2023년까지 50개로 확대한다. 한국판 뉴딜·탄소중립·환경·사회·지배구조(ESG) 등 정부의 핵심 정책분야와 관련된 대기업‧혁신기업을 집중 선정해 중소기업‧소상공인과 혁신성장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중소기업의 디지털 전환을 위해 상생형 스마트공장 구축을 지속 확대하고 소상공인의 온라인 판매, 자사몰 구축, 라이브커머스 등을 지원한다. 대·중소기업 간  혁신적인 기술과 아이디어를 협력하기 위해 대스타 해결사 플랫폼을 제도화하고 지역 기업의 상생결제 확산을 위해 지자체의 상생결제 근거를 마련하고 상생결제 시스템을 지방재정관리 시스템과 연동한다. 상생결제 우수기업에 세무조사 유예 등 인센티브를 제공해 2차 이하 협력사로의 확산을 촉진해 중소기업의 유동성 개선을 지원한다.

상생협력를 통한 판로도 확대될 계획이다. 중소기업의 조달시장 진출 확대를 위해 공공조달 상생협력 제품을 2023년까지 250개 제품으로 확대하고 기존 물품·건설 분야에서 서비스 분야로 확대하며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상생협력 인증마크 제품을 등록하고 상생협력제품 인증몰도 마련할 계획이다. 해외 진출 지원을 위한 국내외 대기업이 축적한 해외 네트워크, 현지 시장정보를 통해 유통망 연계 등을 지원하고 임시선박 투입 등 중소기업의 수출·물류지원도 확대한다.

이와 함께 상생협력 우수 대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를 확대하고 우수 대기업이 추천한 중소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도 강화해 자발적 상생협력을 촉진키로 했다. 동반성장지수에 ESG 요구와 개방형 혁신 등 새로운 트렌드를 반영할 수 있도록 개편할 계획이다.

강성천 중기부 차관은 "이번 대책에 포함된 과제들은 관계부처와 협력해 신속히 추진하되 법률 개정과 관련해서는 이미 발의된 것은 연내에 새로 법안 발의가 필요한 것은 내년 상반기까지 개정이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youn@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