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영암군은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식품접객업소를 대상으로 이용객 편의 증진 및 쾌적한 외식환경 조성을 위해 노후된 시설개선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5일 밝혔다.
신청 자격은 신청 마감일 기준 관내에 영업신고 6개월이 지난 업소로 영업자 주소가 군으로 돼 있는 업소다. 최근 1년간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일이 없어야 한다.
시설개선사업의 주요내용은 입식테이블 설치, 화장실·주방·객실·객석 시설개선, 저온저장고 설치 등이다.
지원금액은 영업주가 시설개선 자금의 50% 이상 부담하는 조건으로 진행되며, 업소당 최대 500만원이다.
사업을 희망하는 업소는 13일까지 공고문을 확인한 후 해당 서류를 영암군청 여성가족과로 우편 및 방문 접수하면 된다.
대상자 선정은 서류 심사·현지 조사 및 심의위원회를 거친 후 최종 발표될 예정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여성가족과 위생팀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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