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내년도 최저임금 9160원 확정… 내년 1월1일부터 적용
정부, 내년도 최저임금 9160원 확정… 내년 1월1일부터 적용
  • 이인아 기자
  • 승인 2021.08.05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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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계 이의제기 수용 안해… 최저임금안 관보 게재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내년도 최저임금이 9160원으로 확정됐다. 올해 8720원보다 440원(5.1%) 오른 금액이다.

5일 고용노동부는 내년도 최저임금을 9160원으로 확정했다는 내용의 고시를 관보에 게재했다.

관보에 따르면 내년 1월1일부터 9160원의 최저임금을 적용하며, 월 노동시간 209시간 기준 내년도 최저임금 월 환산액은 191만4440원이다. 이는 업종과 상관없이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한다.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최저임금위원회 논의는 지난 4월부터 7월까지 9차례 이뤄졌다. 근로자위원 9명, 사용자위원 9명, 공익위원 9명 등 총 27명이 논의에 참여했다. 심의는 대체로 근로자, 사용자 측이 최저임금을 제시하면 정부 추천으로 위촉된 공익위원이 중재하는 방향으로 이뤄졌다.

처음 근로자 측은 내년도 최저임금으로 1만원 이상을 주장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일자리가 줄고 근로자가 어려움을 겪은 만큼 내년 최저임금은 1만원 이상이 돼야한 다는 생각이었다. 반면 사용자 측은 코로나19 등으로 자영업자, 기업들의 경기가 악화했다며 동결을 요구했다.

양측의 입장이 상이한 가운데 공익위원은 심의 기간 3차례 수정안을 내라고 주문했고 근로자 측은 최종 1만원을, 사용자 측은 8850원을 요구했다. 공익위원은 두 안을 조율해 7월 중순 최종 9160원을 최저임금으로 결정했다.

이 결정에 노사 양측은 반발했다. 근로자 측은 1만을 넘기지 않았다며 불만을 터뜨렸고 사용자 측은 현 경제상황으로 볼 때 너무 높은 금액이라며 반대 목소리를 높였다. 사용자 측은 노동부 고시 전 이의를 제기하기도 했다.

현 최저임금법에는 노사 단체는 노동부 고시를 앞두고 최저임금안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노동부는 노사 단체 의견에 이유가 있다고 판단되면 최저임금위에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고 돼 있다. 다만 1988년 국내 최저임금제도 도입 후 최저임금안을 재심의한 적은 한 번도 없다.

한국경영자총협회, 중소기업중앙회, 소상공인연합회 등 사용자 측이 이의를 제기했으나 수포 돌아갔다. 이날 노동부가 내년도 9160원을 확정하고 관보에 게재한 만큼 재심의는 없게 됐다. 노동부는 내년도 최저임금에 사용자 측의 이의 제기 이유가 없다고 판단한 모습이다.

노동부는 “경제 회복 기대와 코로나19 영향 지속 등 복합적인 상황에서 최저임금위가 최선을 다해 여러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한 점을 존중한다”고 전했다.

경총은 노동부의 이러한 판단에 “최저임금 5.1% 인상은 이미 한계에 놓으니 중소, 영세기업과 소상공인이 도저히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이라며 반발했다.

inahle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