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경찰서, 불법체류 외국인 고용 성매매 마사지업소 단속
진주경찰서, 불법체류 외국인 고용 성매매 마사지업소 단속
  • 김종윤 기자
  • 승인 2021.08.05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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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사지업소 단속/진주서
마사지업소 단속/진주서

경남 진주경찰서는 지난 2일 밤 경남경찰청 풍속단속팀, 창원출입국사무소와 함께 외국인 불법체류자를 고용하여 성매매 알선행위를 한 마사지업소에 대해 합동단속을 실시했다고 5일 밝혔다.

진주경찰서는 지난 7월경 창원출입국사무소로부터 외국인 불법체류자가 진주시 평거동에 있는 ○○마사지 업소에 취업해, 성매매 행위를 하고 있다는 제보를 받아 내사에 착수, 성매매 영업사실을 확인하고 합동 단속을 추진했다.

이에 불법체류 외국인 여성을 고용하여 성매매를 알선한 업주를 검거하고 체류 기간이 지난 외국인 종업원 여성 1명에 대해서는 창원출입국사무소에 신병을 인계, 강제출국 될 예정이다.고 전했다.

해당 업소는 출입자 명부를 비치하지 않는 등 코로나19 방역수칙위반사항이 추가로 적발되어 진주시에 통보했다.

진주경찰서는 "앞으로도 성매매 알선 등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지속적이고 강력한 단속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신아일보] 진주/김종윤 기자

kyh7019@chollian.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