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시, 허위‧과대광고 피해예방 홍보활동
태백시, 허위‧과대광고 피해예방 홍보활동
  • 김상태 기자
  • 승인 2021.08.04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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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태백시는 오는 16일부터 20일까지 식품에 대한 허위‧과대광고 행위 근절을 위해 일명 ‘떳다방’에 대한 피해예방 홍보‧계도 활동에 나선다고 4일 밝혔다.

시는 경로당, 아파트, 노인복지회관 등 106개소를 대상으로 시니어 감시원과 합동으로 점검 실시한다.

식품 또는 건강기능 식품이 질병에 효능이 있는 것처럼 판매하는 일명 ‘떳다방’ 영업행위에 대한 정보수집 활동과 식품을 질병 치료 목적으로 구입하는 경우가 없도록 홍보활동과 경로당, 노인복지시설 등을 순회하여 피해 예방을 지도하고 포스터 및 전단을 배부하는 등 홍보 활동도 병행해 피해자 발생 방지에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식품은 의약품과는 달리 특정 질병을 치료하는 효과가 없으므로 떳다방의 허위‧과대광고에 현혹돼 질병치료 목적으로 식품을 구입하는 경우가 없도록 지속적인 감시활동과 홍보를 통해 과대‧광고 피해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신아일보] 김상태 기자

tngus0983@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