캠코, 공공개발 건물 임대료 '50% 인하' 연말까지 연장
캠코, 공공개발 건물 임대료 '50% 인하' 연말까지 연장
  • 배태호 기자
  • 승인 2021.08.04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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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 소상공인 1인당 월 평균 160여만원 지원 효과
캠코가 공공개발 건물 임대료 인하를 올해 말까지 6개월 연장한다고 4일 밝혔다. (사진=신아일보DB)
캠코가 공공개발 건물 임대료 인하를 올해 말까지 6개월 연장한다고 4일 밝혔다. (사진=신아일보DB)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중소기업을 위해 올해 말까지 '공공개발 건물 임대료' 인하를 연장한다고 4일 밝혔다.

캠코는 작년 3월부터 공공개발 건물 입주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임대료를 최대 50%(2천만원)까지 감면했다. 이를 통해 지난 6월말 기준 107곳의 임차인에게 약 26억원을 임대료 감면 혜택을 제공했다. 임차 기업 혹은 소상공인 1인당 월 평균 160여만원을 지원한 규모다.

이번 연장은 코로나19로 침체된 경기회복을 위한 정부 정책의 하나로, 캠코가 관리하고 있는 공공개발 건물의 임대료 감면 연장을 통해 소상공인·중소기업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밖에도 캠코는 공공개발 건물에 입주한 임차인 중 재난지원금을 받는 소상공인 등에게 전기와 수도요금도 최대 50%까지 감면하고 있다.

남궁 영 캠코 공공개발본부장은 "이번 임대료 감면 연장이 소상공인의 경영부담 완화와 피해 회복기반 마련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캠코는 위기에 처한 소상공인·중소기업들이 코로나19의 어려움을 딛고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캠코는 지난해 초 코로나19 발생 뒤 1년 3개월간 채무감면과 상환유예 등을 통해 7만3000여명의 개인 채무 부담 950억원을 완화하고, 자제 재원으로 '개인연체채권 매입펀드'를 조성해 674억원 규모의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연체채권을 매입하며 직·간접적인 지원을 늘리고 있다.

bth77@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