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경숙 의원 "착한 임대인 운동, 대기업 등 적극적으로 나서야"
양경숙 의원 "착한 임대인 운동, 대기업 등 적극적으로 나서야"
  • 임혜현 기자
  • 승인 2021.08.04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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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소규모 법인 임대료 감면 비중 높아…큰 법인 '향후 참여 여지' 남은 셈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착한 임대료 운동 관련 자료를 분석, 공개했다. (사진=양정숙 국회의원실)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양경숙 국회의원실)

코로나 19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돕기 위한 착한 임대인 캠페인이 상당한 규모에 도달, 안정 궤도에 안착한 것으로 파악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4일 분석, 공개했다. 이 자료에 의하면, 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결과,  10만3956명의 임대인이 18만910명의 임차인에게 4734억원의 임대료를 인하해 주고, 종합소득세 2011억원, 법인세 356억원의 혜택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내역을 조금 더 살펴 보면, 착한 임대인(개인사업자) 9만9372명이 임차인 15만8326명에게 총 4022억원의 임대료를 감면해 주어 총 2011억원의 세액공제를 받았다. 

법인세는 2020~21년 신고기준인데, 4584개 법인이 임차인 2만2584명에게 총 712억원의 임대료를 인하해 주고 총 356억원의 세액공제를 받았다. 

법인 수입규모를 기준으로 보면, 10억 이하 법인은 2596개 법인이 총120억원, 10억초과 100억이하 법인은 1253개 법인이 총 110억원, 100억 초과 500억이하 법인은 422개 법인이 총 38억원, 500억 초과 법인은 313개 법인이 총 88억원의 혜택을 받았다고 의원실 관계자는 설명했다.

수입규모 10억이하 사업장이 임대료 인하에 상대적으로 더욱 적극 나섰다는 풀이가 가능한 대목이다. 

임차인을 기준으로 지역별 현황을 살펴보면, 임대료 혜택을 받은 임차인 총 18만910명 중 서울 6만137명, 경기 4만7514명, 부산 1만2230명, 대구 1만1592명 순이다. 주로 인구 밀집도가 높은 대도시권을 중심으로 임대료 인하가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양경숙 의원은 "코로나19가 장기화됨에 따라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정부와 함께 '소상공인 임대료 지원'에 적극 참여해 주신 국민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아울러 "정부가 세액공제를 70%로 확대한 만큼 더 많은 분들이 동참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특히 대기업 등 사회적 혜택을 받은 기업 등이 적극 나서야 할 것"이라고 앞으로의 임대료 인하 운동의 진행 방행에 대한 요청도 덧붙였다.   

dogo8421@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