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DC, 美세입자 퇴거 유예 재연장 '불가'…"법적 권한 없어"
CDC, 美세입자 퇴거 유예 재연장 '불가'…"법적 권한 없어"
  • 김보람 기자
  • 승인 2021.08.03 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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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유예조치 연장 노력 계속할 것"…일단 주 정부에 조치 요청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코로나19로 경기가 위축되면서 미국에서는 집세를 못 내는 저소득층이 사회 문제가 되고 있다. 미국 당국은 집세를 밀린 저소득층의 퇴거 조치를 유예하는 조치를 단행해 왔지만, 더 이상의 퇴거 유예 재연장이 무산되면서 파장이 우려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질병통제예방센터(CDC)가 유예 조치를 재연장할 법적 권한이 없다는 입장을 내놓으면서 임차인들이 거리로 내몰릴 가능성이 현실화되고 있다. CDC는 지난 6월 연장 조치가 마지막이라고 밝힌 바 있다. 미국 싱크탱크인 아스펜 연구소와 코로나 퇴거방지 프로젝트에 따르면 현재 650만가구, 1500여만명이 200억달러(약 23조원) 이상의 집세를 연체하고 있다.

젠 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2일(현지 시간) 성명을 내고 "CDC가 퇴거 유예 조치 갱신에 대한 법적 권한을 찾을 수 없다는 입장을 냈다"고 밝혔다. 다만 사키 대변인은 "백악관은 모든 법적 권한을 파악하며 유예조치 연장 노력을 포기하지 않았겠다"고 강조했다.

1조9000억달러(약 2165조원) 규모의 부양안 집행을 관리 감독하는 진 스펄링 부양안 최고책임자도 "퇴거 유예가 지난달 31일 끝나고, CDC가 6월의 유예조치 연장이 마지막이라고 밝혀 왔지만, 바이든은 '유예 조치를 연장할 법적 권한이 없다는 결론이 확실하냐'라고 거듭 묻고 있다"고 언급했다.

앞서 CDC는 세입자들이 집에서 쫓겨나 코로나19 위험에 노출되는 사태를 막고자 작년 9월 퇴거 유예 조치를 도입했다. 6월30일 만료 예정이던 이 조치는 한 달 연장됐지만, 연방대법원은 지난달 의회 승인 없는 재연장 불가를 결정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조치 종료 이틀 전인 지난달 29일 하원에 연장을 요청했지만, 공화당의 반대로 무산됐다. 이에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이 대법원의 판단에도 행정부가 추가 연장 조치를 발표하라고 바이든 대통령을 요구했지만, CDC 역시 '불가' 의견을 내놓은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바이든 대통령은 각 주에 최소 향후 두 달간 퇴거 유예조치를 연장할 것을 요청했다고 로이터는 보도했다.

임대료 지원용 연방 예산 465억달러(약 53조5000억원) 중 지금껏 30억달러(약 3조4000억원)만 분배됐다.

한편, 임대인들은 퇴거 유예 조치 연장 시도에 불만을 갖고 있다. 전미아파트협회는 유예조치 탓에 체납 임대료가 수십억달러에 달한다며 반발하고 있다.

qhfka7187@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