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블록체인 게임을 허하라
[기자수첩] 블록체인 게임을 허하라
  • 장민제 기자
  • 승인 2021.08.03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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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체인 게임들이 글로벌 전역에서 확산되고 있지만 우리나라에서 관련 서비스를 찾아보긴 불가능하다. 게임물관리위원회(게임위)가 관련 서비스를 여전히 불법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3년 전 블록체인이 적용된 ‘유나의 옷장’에 대해 등급분류 거부를 내리며 이후 논란이 일었지만 게임위 입장은 조금도 달라지지 않은 모습이다. 

게임위가 블록체인 게임을 거부 하는 건 ‘게임 콘텐츠 또는 이벤트를 통해 경품(암호화폐)을 제공하는 행위가 사행심을 조장한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정당하지 않은 행위로 이득을 취득하는 것을 금지하는 도박죄와 맥락을 같이 한다.

하지만 유저들 입장에선 블록체인 게임이 오히려 해방군 역할을 한다. ‘확률형 아이템’ 등 부분유료화가 게임업계 대표 비즈니스 모델로 자리 잡으면서 게임사가 대부분의 이득을 취하기 때문이다.

실제 유저들은 게임사의 확률형 아이템에서 획득한 아이템 또는 키운 캐릭터를 타인에 판매할 경우 그동안 들인 비용보다 훨씬 낮은 가치를 인정받는다. 특히 게임 내 거래소에 아이템을 매각할 경우 게임사가 거래액의 일정부분을 수수료로 가져간다.

반면 블록체인 화폐 시스템을 게임에 결합할 경우 장점은 명확하다. 대체적으로 유저들은 블록체인 게임에서 키운 캐릭터와 아이템 등 각종 데이터의 가치를 게임과 연동된 암호화폐로 인정받을 수 있다. 게임 내 모든 가치를 게임사가 갖는 구조에서 벗어나 유저 중심의 게임 경제 생태계가 형성되는 셈이다.

물론 게임 내 데이터를 자산으로 인정하는 건 또 다른 판도라의 상자를 여는 행위일 수도 있다. 게임사가 기존 아이템 가치를 떨어뜨리는 신규 업데이트를 할 경우 유저들이 단순반발을 넘어 재산권 침해 소송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다만 이용자 보호 관점에서 블록체인 게임은 너무나 매력적이다. 하나의 게임에서 보유·획득한 데이터 자산을 다른 게임에서도 활용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고스톱을 도박으로 판단하는 기준은 여러 가지다. 연령을 비롯해 △직업 △재산정도 △도박시간 △장소 △도박에 이르게 된 경위 △사회적 지위와 재산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이에 1점당 300원 판이 도박죄로 인정되지 않기도 했고 점당 100원이 유죄판결을 받기도 했다.

블록체인 게임으로 벌어들인 자금이 쓴 비용의 일정수준 이상을 넘지 못하도록 하는 건 어떨까. 암호화폐 시세가 유동적이란 점에서 어려울 순 있겠다. 다만 무작정 금지하기보다 산업 활성화와 이용자 권리장전 측면에서 좀 더 세밀한 규정이 필요하다.

jangstag@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