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 법인세 납부 3개월 연장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 법인세 납부 3개월 연장
  • 김보람 기자
  • 승인 2021.08.01 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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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중간예납 신고·납부 31일까지...모바일 신고 최초 도입
(자료=국세청)
(자료=국세청)

국세청이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중소기업에 대한 법인세 중간예납 기한을 3개월간 연장한다고 1일 밝혔다.

법인세 중간예납은 기업의 자금 부담을 분산하고 균형적인 세수입 확보를 위해 납부할 법인세의 절반가량을 미리 내는 제도다.

2021년 법인세 중간예납 대상법인은 47만1000개다.

올해 신설된 법인이나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 휴업 등 사유로 올해 상반기 사업실적이 없는 법인 등은 중간예납세액 납부 의무가 없다.

직전 사업연도 기준 중간예납 계산액이 30만원 미만인 영세 중소기업도 납부 의무가 면제된다.

또, 코로나19 방역 조치에 따른 집합금지·영업 제한 업종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은 국세청 직권으로 납부기한이 3개월 연장된다.

이와 함께 관광업·여행업·공연관련업·여객운송업 등 코로나19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피해법인 또한 최대 3개월 이내로 납부기한 연장이 허용된다. 국세청은 해당 사유가 소멸하지 않는 경우에는 최장 9개월 범위내에서 납부기한을 추가로 연장할 방침이다.

납부할 세액이 1000만원을 초과하는 법인은 납부세액 일부를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1개월(9월30일), 중소기업은 2개월(11월1일)까지 분납할 수 있다.

특히 올해는 모바일 신고 서비스가 최초로 도입돼 모바일 홈택스 앱 '손택스'를 통해서도 법인세 중간예납을 편리하게 신고·납부할 수 있다.

qhfka7187@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