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 비상위 개최, 송철희 부회장 직무대행
김우남 한국마사회장은 결국 주무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로부터 직무정지 통보를 받았다. 이에 따라 한국마사회는 송철희 부회장 겸 경영관리본부장을 회장 직무대행으로 하는 비상경영체제에 돌입했다.
30일 청와대와 마사회 등에 따르면, 김우남 회장에 대한 농식품부의 해임 건의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 명의의 직무정지 조치가 내려지면서 김 회장의 권한은 즉각 중지됐다.
김 회장은 지난 2월 취임 직후 국회의원 시절 보좌관을 마사회 비서실장 특채 채용 지시를 내렸으나, 인사 담당자가 부정적인 의견을 밝히자 욕설과 막말을 한 의혹을 받아 왔다.
마사회는 이날 전 임원과 주요 부서장 등 간부들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 비상경영회의를 개최하고, 경영위기 수습과 경영정상화와 조직 안정화 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국민과 고객으로 부터의 신뢰회복 △말산업과 경마사업 전반에 대한 위기극복대책 수립 △한국마사회 혁신방안 이행 등을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또한, 코로나19에 따른 경마 중단 장기화에 따른 말산업 생태계 위기와 마사회 재무위기 등의 극복을 위한 대응방안을 강구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상설 비상경영위원회를 구성하고, 이를 뒷받침 할 수 있는 별도 TF(테스크포스)를 운영할 방침이다.
한편, 김우남 마사회장은 직무정지 조치가 내려졌지만 즉각 해임되는 것은 아니다. 이의제기 등 소명 기간이 남아있기 때문이다. 관련 규정상 해임 건의가 최종 통보된 날로부터 한 달간(8월16일) 재심의를 요청할 경우 농식품부는 감사처분위원회를 열어 재심의해야 한다.
다만, 심의위에서도 해임 결정이 유효하다면 이후 정부에서 ‘공공기관 운영위원회’를 열고 의결을 거쳐 문 대통령이 재가할 경우 김 회장은 ‘불명예’ 퇴진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