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우남 마사회장, 결국 직무정지 통보…마사회 '비상경영'
김우남 마사회장, 결국 직무정지 통보…마사회 '비상경영'
  • 박성은 기자
  • 승인 2021.07.30 2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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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근 특별채용, 막말·폭언 파문에 권한 중지
긴급 비상위 개최, 송철희 부회장 직무대행
한국마사회 본관. [사진=한국마사회]
한국마사회 본관. [사진=한국마사회]

김우남 한국마사회장은 결국 주무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로부터 직무정지 통보를 받았다. 이에 따라 한국마사회는 송철희 부회장 겸 경영관리본부장을 회장 직무대행으로 하는 비상경영체제에 돌입했다.

30일 청와대와 마사회 등에 따르면, 김우남 회장에 대한 농식품부의 해임 건의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 명의의 직무정지 조치가 내려지면서 김 회장의 권한은 즉각 중지됐다. 

김 회장은 지난 2월 취임 직후 국회의원 시절 보좌관을 마사회 비서실장 특채 채용 지시를 내렸으나, 인사 담당자가 부정적인 의견을 밝히자 욕설과 막말을 한 의혹을 받아 왔다.  

마사회는 이날 전 임원과 주요 부서장 등 간부들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 비상경영회의를 개최하고, 경영위기 수습과 경영정상화와 조직 안정화 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국민과 고객으로 부터의 신뢰회복 △말산업과 경마사업 전반에 대한 위기극복대책 수립 △한국마사회 혁신방안 이행 등을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김우남 한국마사회장. [사진=한국마사회]
김우남 한국마사회장. [사진=한국마사회]

또한, 코로나19에 따른 경마 중단 장기화에 따른 말산업 생태계 위기와 마사회 재무위기 등의 극복을 위한 대응방안을 강구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상설 비상경영위원회를 구성하고, 이를 뒷받침 할 수 있는 별도 TF(테스크포스)를 운영할 방침이다.

한편, 김우남 마사회장은 직무정지 조치가 내려졌지만 즉각 해임되는 것은 아니다. 이의제기 등 소명 기간이 남아있기 때문이다. 관련 규정상 해임 건의가 최종 통보된 날로부터 한 달간(8월16일) 재심의를 요청할 경우 농식품부는 감사처분위원회를 열어 재심의해야 한다.  

다만, 심의위에서도 해임 결정이 유효하다면 이후 정부에서 ‘공공기관 운영위원회’를 열고 의결을 거쳐 문 대통령이 재가할 경우 김 회장은 ‘불명예’ 퇴진하게 된다.

parks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