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분양관리지역에 아산·양산시 신규 편입
미분양관리지역에 아산·양산시 신규 편입
  • 서종규 기자
  • 승인 2021.07.30 1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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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진천군 제외…총 6곳 지정
제58차 미분양관리지역. (자료=HUG)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제59차 미분양관리지역으로 충남 아산시와 경남 양산시를 신규 지정했다고 30일 밝혔다.

HUG는 이날 아산시와 양산시를 비롯해 기존 관리지역이던 △광양시 △김천시 △창원시 △거제시 등 6곳을 미분양관리지역으로 지정했다. 충북 진천군은 미분양관리지역에서 제외됐다.

미분양관리지역은 미분양 주택 수가 500세대 이상인 시·군·구 중 △미분양 증가 △미분양 해소 저조 △미분양 우려 △모니터링 필요 지역 등 4가지 기준 중 하나 이상 해당되면 선정된다.

지난달 말 기준 미분양관리지역의 미분양 주택은 총 4566가구로, 전국 미분양 주택 1만6289가구 중 28.03%를 차지하고 있다.

한편, 미분양 관리지역에서 주택을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부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분양보증 예비심사를 거쳐야 한다. 이미 부지를 매입한 경우에도 분양보증을 발급받으려는 사업자는 사전심사를 받아야 한다.

seojk0523@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