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성석·IM선교회에 구상금 청구
건보공단, 성석·IM선교회에 구상금 청구
  • 김보람 기자
  • 승인 2021.07.30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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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행위 따른 손해배상책임 물어…각 2억원 소장 접수
(자료=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 서울 강서구 화곡동 성석교회와 대전 중구 IM선교회를 상대로 코로나19 관련 구상금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30일 밝혔다.

공단에 따르면, 성석교회와 IM선교회의 '감염병예방법' 위반행위(방역지침 위반 등)는 코로나19 확산의 원인으로 지목된다.

이에 따라 우선 코로나19 확진자의 치료비용 중 각각 2억원에 대해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물어 구상금청구 소장을 접수했다.

질병관리청 자료로 확인된 성석교회 258명, IM선교회 420명 등 총 678명의 코로나19 확진자의 진료비는 32억원으로 추산되고 있다. 이 중 공단이 부담한 치료비는 27억원이다.

공단은 추후 확진자 명단 등 관련 자료를 통해 요양기관 등이 청구한 진료비 지급내역을 확인해 소가를 확장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공단은 앞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에게도 5억6000만원의 구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qhfka7187@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