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마이데이터 시행 내년 1월1일 연기
금융위원회, 마이데이터 시행 내년 1월1일 연기
  • 배태호 기자
  • 승인 2021.07.29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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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이터 전면 도입 일정 등 담은 '가이드라인' 마련
(사진=금융위원회)
마이데이터 서비스 이용 숙려사항 예시 (사진=금융위원회)

오는 8월4일부터 의무적으로 시행될 예정이었던 마이데이터(본인 신용정보관리업) 사업이 내년 1월1일로 미뤄졌다.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본인 신용정보관리업(마이데이터) 운영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29일 밝혔다.

마이데이터는 각 금융회사가 갖고 있는 본인 금융정보를 한 번에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다.

하지만 마이데이터를 위한 API 개발을 위한 IT 인력이 부족하고, 충분한 테스트 기간이 필요하다며 금융업계는 의무 시행 개시일을 늦출 것을 요구해 왔다. API는 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의 약자로, 운영체제와 응용프로그램 사이의 통신에 사용되는 언어나 메시지 형식이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오는 11월30일까지 마이데이터 사업자 및 정보제공자가 API 시스템을 구축하고 테스트를 완료하도록 했다.

또, 12월1일부터 API를 통한 대고객 서비스를 개시하고, 내년 1월1일부터 API 방식으로만 전면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이 밖에 이번 가이드라인에는 △소비자 본인 조회 및 본인에 대한 분석 서비스 제공 목적으로 한정 △거래 상대가 특정·식별될 수 있는 계좌번호는 미제공 △ 누락없이 받아야하는 동의사항 및 별도 고지필요 사항 등이 포함됐다. 여기에 소비자 보호를 위해 △서비스 가입 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마이데이터 종합포털 링크 제공 △통상적 수준(3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 경품 지급 등 규정도 함께 마련됐다.

금융위 관계자는 "마이데이터 산업의 API 전환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정보제공자별 구축 진행상황 등을 세밀하게 관리하고, 소비자 보호와 건전한 경쟁 질서 등을 위해 추가적으로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지속해서 점검해 가이드라인에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bth77@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