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보험조사협의회 개최…'보험사기·과잉진료' 강력 대응
금융위, 보험조사협의회 개최…'보험사기·과잉진료' 강력 대응
  • 배태호 기자
  • 승인 2021.07.29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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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기방지법 개정 적극 지원, 과잉 진료 적발 시 형사 고발
(사진=신아일보DB)
금융위원회가 29일 보험조사협의회를 열고 보험사기 및 과잉진료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에 나선다고 밝혔다. (사진=신아일보DB)

금융위원회가 29일 보험조사협의회 회의를 열고 보험사기 동향 점검과 함께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회의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비대면 영상회의로 진행됐다. 

협의회에는 금융위와 함께 보건복지부, 경찰청, 금융감독원, 건강보험공단, 심사평가원, 보험연구원, 보험협회 등과 참여한다.

이날 협의회는 보험사기와 비급여 과잉진료 등이 공·사보험 재정악화 요소가 될 수 있다는 심각성을 공유했다. 이에 따라 사적 의료안정망인 실손보험 존립기반이 위협받고 있다는 우려에 공감하고,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우선 지난해 보험사기 방지를 위해 발의된 '보험사기방지특별법(이하 보험사기방지법)' 개정안 4건이 국회에서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소관 상임위 설명 등을 통해 입법을 적극 지원키로 했다.

이주환 국민의힘 의원과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 홍성국 민주당 의원, 김한정 민주당 의원이 각각 발의하나 보험사기방지법 개정안은 '△보험사기 연루 보험업 종사자 가중처벌 △보험사기 조사를 위한 입원적성성 심사 기준 마련 △보험사기 알선·광고 금지 △보험사기 전담조직 설치 및 조사절차·기준 근거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이와 함께 협의회는 건보급여 환수 체납자 정보 공유와 보험사기 확정 판결을 받은 보험설계자 자동 등록취소, 보험사기 확정 판결 관련 소송 분리 공시 등에 대해서도 하반기 공동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최근 일부 안과병원에서 비급여 백내장 수술 뒤 실손보험금 과다 청구 사례가 증가하는 등 비급여 항목 과잉진료에 대해 보험협회 중심으로 보험업권은 형사 고발 등 공동 대응키로 했다.

또 협의회는 하반기에 '보험조사 실무작업반'을 통해 유관기관간 보험사기정보 공유 확대, 공·민영 연동형 보험사기 공동조사 등 실효성 있는 보험사기 방지방안을 함께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신아일보] 배태호 기자

bth77@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