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가양동 CJ공장부지에 14층 업무시설·지식산업센터 추진
서울 가양동 CJ공장부지에 14층 업무시설·지식산업센터 추진
  • 남정호 기자
  • 승인 2021.07.29 1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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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건축위, 계획안 수정 가결…저층부에 판매·근생시설 등 마련
서울시 강서구 가양동 CJ공장부지 개발 조감도. (자료=서울시)
서울시 강서구 가양동 CJ공장부지 개발 조감도. (자료=서울시)

서울 가양동 CJ공장부지에 저층부 판매시설 및 근린생활시설 등을 포함한 14층 규모 업무시설과 지식산업센터가 들어선다. 

서울시는 지난 28일 제13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서울시 강서구 가양동 92-1번지 일원 CJ공장부지에 대한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결정 변경과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 결정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29일 밝혔다.

대상지는 지하철 9호선 양천향교역 인근 지역으로, 2012년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곳이다.

수정 가결된 계획안에 따라, 특별계획구역에는 지하 7층~지상 14층 규모로 업무시설과 지식산업센터가 신축된다. 저층부에는 판매시설과 근린생활시설 등이 마련되고, 건축한계선 및 공개공지를 활용한 개방적 공간을 구성해 가로 활성화를 유도하는 계획도 담겼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세부개발계획 결정에 따라 대상지가 지역필요시설인 공원, 주차장 등을 확충하고 마곡지구의 배후지원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날 위원회는 노원구 중계동 360-18번지 일원에 있는 노해근린공원을 노해체육공원으로 변경하는 지구단위계획 결정 변경안도 조건부 가결했다. 이에 따라, 해당 공원에는 풋살장과 족구장 등 종합구기장과 잔디마당, 숲 놀이터 등이 마련된다.

이태원로 주변 지구단위계획 결정 변경안도 수정 가결됐다. 특화 가로 활성화 및 녹사평대로 동측변에 있는 용산공원 조망경관 확보를 위해 건축물 지침이 마련됐고, 특화가로변 저층 상가 유지 및 보행환경개선을 위해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이 완화됐다.

south@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