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거래소 집금계좌 94개 중 14개 '위장계좌'
가상화폐 거래소 집금계좌 94개 중 14개 '위장계좌'
  • 홍민영 기자
  • 승인 2021.07.29 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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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위장계좌 거래중단 조치…관련 내용 검·경에 제공
금융위원회가 있는 서울시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사진=신아일보DB)
금융위원회가 있는 서울시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사진=신아일보DB)

가상화폐 거래소 79개가 보유하고 있는 입출금 계좌 94개 중 14개가 위장계좌인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위원회는 입출금(집금) 계좌 발급이 가능한 3503개 금융회사를 상대로 전수조사를 벌인 결과, 가상자산사업자 79개 법인과 집금 계좌 94개를 확인했다고 29일 밝혔다.

가상화폐 거래소는 고객의 가상자산 거래를 안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원칙적으로 실명확인 입출금 계좌를 사용해야 하지만, 특금법 신고마감일인 오는 9월24일까지는 과도기적으로 집금 계좌를 사용할 수 있다. 

집금 계좌 중에서는 은행권 계좌가 59개로 가장 많았고, 상호금융과 우체국 계좌가 각각 17개씩으로 그 뒤를 이었다. 

실명확인 입출금 계좌 외의 다른 집금 계좌 이용 유형으로는 △사업계좌 겸용 집금 계좌 △집금·출금 별도 계좌 △전자지급결제대행사(PG) 가상계좌서비스 △PG사 펌뱅킹서비스 △코인거래 수수료 집금 계좌 △위장 계좌·타인 계좌 등이 발견됐다. 

가상화폐 거래소가 PG사의 가상계좌서비스를 이용하면 은행이 고객별 거래를 구별해서 관리하기 어렵고, 펌뱅킹서비스는 개설은행(집금 계좌)과 제공은행(투자자 계좌)이 인지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집금·출금이 이뤄진다는 게 금융위의 설명이다.

특히 거래소 11곳의 경우에는 타인 명의의 위장 계좌를 통해 입출금이 이뤄진 것으로 드러났다. 확인된 위장 계좌는 14개다. 

금융위는 발견한 위장 계좌에 대해 거래중단 등의 조치를 추진하고, 의심거래보고(STR) 정보를 활용해 자금세탁 및 탈법행위가 있을 경우 법 집행기관에 일괄 제공할 예정이다.

또 금융회사들이 발급한 집금 계좌가 PG사의 가상 계좌·펌뱅킹서비스와 연계돼 집금·출금에 사용되지 않도록 주의 조치를 내렸다. PG사에게도 가상계좌·펌뱅킹서비스 제공 시 가상자산 사업자 여부를 확인하고 반드시 위험평가를 진행하도록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특금법 신고마감일인 9월24일까지 금융회사와 핫라인을 구축해 가상자산사업자 집금 계좌에 대한 모니터링을 지속하고, 이상거래 발견 시 신속한 대응이 이뤄지도록 조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hong93@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