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안전기준 부적합' 자동차 11개사 과징금 62억 부과
국토부, '안전기준 부적합' 자동차 11개사 과징금 62억 부과
  • 이성은 기자
  • 승인 2021.07.28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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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콜 실시 19건 대상 실시
국토교통부 세종시 청사. [사진=신아일보 DB]
국토교통부 세종시 청사. [사진=신아일보 DB]

국토교통부는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자동차를 판매한 11개 제작·수입사에 과징금 약 62억원을 부과한다고 28일 밝혔다.

과징금이 부과된 업체는 혼다코리아, BMW코리아, 한국모터트레이딩, 한불모터스, 스텔란티스코리아,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 현대자동차, 아이씨피 등이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6월부터 올해 1월까지 자동차 안전기준에 부적합해 리콜(시정조치)을 실시한 19건에 대해 △대상 차량의 매출액 △6개월 간 시정률 △상한액 등을 고려해 과징금을 부과한 것이다.

혼다코리아는 총 27억580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혼다의 2018∼2020년식 ‘오디세이’ 등 2개 차종 3748대는 계기반에 차량 속도가 표시되지 않는 사례가, 2019∼2020년식 오디세이 등 2개 차종 3083대는 차량 후진 시 2초 이내 후방카메라 영상이 뜨지 않는 안전기준 위반 사례가 있어 각각 과징금 10억원이 부과됐다.

또 2019∼2020년식 오디세이 1753대는 후방 카메라 영상이 화면에 표시되지 않는 사례가 있어 과징금 7억5800만원이 부과됐다.

BMW코리아의 경우 ‘X5 xDrive30d’ 등 14개 차종 6136대에 안전 기준에 규정되지 않은 등화 설치로 과징금 10억원이 부과됐다.

또 ‘i8 로드스터’ 33대의 휠 표기가 안전기준에 부적합해 과징금 5300만원이 부과됐다.

이외에도 ‘K1300R’ 등 5개 이륜 차종 643대의 원동기 출력제원과 ‘R1200GS’ 이륜 차종 479대의 축간거리 제원이 실측값과 달라 각각 과징금 1400만원, 1000만원이 부과됐다.

한국모터트레이딩은 ‘CDZ300-A’ 등 4개 이륜 차종 2만7287대의 후부 반사기 반사 성능이 안전기준에 부적합해 과징금 8억7900억원이 산정됐다.

한불모터스는 ‘푸조 2008 1.6 e-HDi’ 등 8개 차종 8154대의 차실내장재의 내인화성이 안전기준에 부적합해 과징금 7억7100만원이 부과됐다.

또 ‘푸조 e-208 일렉트릭’ 10대는 센터 콘솔 잠금장치가 없어 과징금 192만원이 부과됐다.

스텔란티스코리아의 경우 ‘짚그랜드체로키’ 1070대의 후방카메라 영상이 후진 기어에서 다른 기어로 변경하면 10초 이내에 꺼지지 않는 사례가 있어 과징금 2억9700만원을 물게 됐다.

또 ‘300C’ 1170대의 경우 후부 반사기 반사 성능이 안전기준에 부적합해 과징금 7200만원이 부과됐다.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의 ‘A4 40 TFSI 프리미엄’ 등 8개 차종 546대는 좌석 안전띠 경고음이 안전띠 해제 시 한 번만 울리고 경고등이 꺼지는 현상이 확인돼 과징금 1억8300만원이 산정됐다.

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는 ‘레인지로버 이보크 D150’ 125대와 ‘레인지로버 스포츠 SDV6’ 6대의 타이어 공기압 경고등이 안전기준에서 정한 시간 10분 내 점등되지 않아 각각 과징금 6700만원, 63만원이 매겨졌다.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의 경우 ‘머스탱’ 216대의 후방카메라 화면에 빈 이미지 또는 왜곡된 이미지가 표시되는 사례가 있어 과징금 6500만원이 부과됐다.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는 ‘AMG C 43 4MATIC’ 등 2개 차종 3대의 전조등 위치가 사양에 맞지 않게 조정돼 전조 범위가 줄거나 마주오는 차량 운전자에 눈부심을 유발할 수 있어 과징금 185만원이 부과됐다.

현대차 ‘쏠라티(EU)’ 화물 밴 22대는 최고속도 제한 기준이 시속 110킬로미터(㎞)로 적용돼 안전기준에 정한 기준 시속 90㎞를 웃돌아 과징금 115만원이 산정됐다.

아이씨피의 경우 ‘인정 18㎥ 덤프트레일러’ 8대의 적재함 제원이 실측값과 달라 과징금 36만원이 부과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자동차의 성능·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판매되는 자동차가 안전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지속적으로 조사하고 안전기준 위반 사항이 확인될 경우에는 법률에서 정한 바에 따라 엄중하게 처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sele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