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련 못 버린 정청래 "법사위 넘기면 안 돼" 의총소집 제안
미련 못 버린 정청래 "법사위 넘기면 안 돼" 의총소집 제안
  • 석대성 기자
  • 승인 2021.07.28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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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부에 "후반기 원 구성 협상 권한은 차기 원내대표에게 있어"
박주민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직무대행이 지난달 30일 오후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박주민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직무대행이 지난달 30일 오후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8일 여야 상임위원장 재구성 합의에 재고가 필요하다며 의원총회 소집을 제안하고 나섰다.

정 의원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21대 국회 후반기 법제사법위원장을 국민의힘에 넘겨준단 합의는 재고돼야 한다"며 "당내 충분한 논의와 토론이 부재한 상황에서 이뤄진 합의"라고 주장했다.

이어 "법사위원장을 포함한 후반기 원 구성 협상 권한은 차기 원내대표에게 있다"며 "현 지도부에게 차기 원내대표의 협상 권한을 제약하는 권한은 그 누구도 위임하지 않았다"고 힐난했다.

그러면서 "당원과 지지자, 그리고 유력 대선후보도 (여야 합의) 재고를 요청하고 있다"며 "협치의 정신을 살려 국회를 이끌고 가야 하는 지도부의 고충을 충분히 이해하지만, 이번 협상이 개혁 입법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야 하는 집권 여당으로서 책임 있는 합의였는지, 원칙 있는 합의였는지 국민이 엄중히 묻고 있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또 여야가 법사위 체계·자구 심사 기한을 현행 120일에서 60일로 단축하기로 합의한 것에도 불만을 표했다.

정 의원은 "양당 원내대표 합의에는 그동안 다른 상임위원회의 상원으로 작동해 온 법사위 개혁 방안이 담기지 않았다"며 "각 상임위에서 입법의 내용뿐 아니라 체계와 자구까지 책임 있게 심사하도록 권한을 온전히 돌려드리는 게 진정한 개혁"이라고 내세웠다.

덧붙여 "법사위 체계·자구 심사권 폐지는 21대 국회 민주당의 1호 당론이었고, 국회법 개정안이 이미 발의된 상태"라며 "법사위 체계·자구 심사권 유지는 우리 당이 정한 당론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압박했다.

정 의원은 "민주당 의원의 전체 총의를 모아 잘못된 합의를 바로 잡아야 한다"며 "잘못된 것을 바로잡는 것도 용기"라고 맞섰다.

bigstar@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