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직자 대상 개인정보 요구 '비대면 대출 사기' 급증
구직자 대상 개인정보 요구 '비대면 대출 사기' 급증
  • 홍민영 기자
  • 승인 2021.07.28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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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원서 위변조 확인 핑계, 신분증 사진 등 요구…'소비자 경보'
혐의자 홈페이지. (자료=금감원)
비대면 대출 사기 혐의자 홈페이지. (자료=금감원)

#. 취업사이트를 통해 한 광고회사에 지원한 구직자 A씨는 최근 회사로부터 합격했다는 연락을 받았다. 코로나19 때문에 자택에서 온라인 연수를 진행한다는 회사 안내를 받은 A씨는 며칠간 업무 동영상을 시청하고 과제까지 제출했다.

이후 회사는 입사지원서 위변조를 확인한다며 A씨에게 신분증 사진과 신용도 조회 캡쳐화면 등을 SNS로 전송하도록 유도했다. 여기에 업무용 휴대폰을 A씨 명의로 개통해 택배로 보내면, 보안팀에서 회사 보안앱을 설치해 다시 배송해주겠다고 했다. 

회사가 시키는 대로 움직인 A씨는 이후 자신도 모르게 본인의 명의로 대출이 실행된 것을 알게 됐다. A씨가 '회사'라고 믿었던 곳에서 A씨의 명의를 활용해 비대면 대출 사기를 벌인 것이다.

금융감독원은 이처럼 구직자들의 절박한 심정을 악용한 신종 비대면 대출 사기가 급증하고 있다며 소비자 경보를 28일 발령했다.

채용을 미끼로 구직자로부터 개인정보가 담긴 입사지원서와 구직자 명의로 개통된 휴대폰, 신분증 사진을 받고 비대면 대출을 실행하는 수법이다.

이 경우 개인정보 등을 빼내 비대면으로 보통예금 통장도 개설할 수 있어, 보이스피싱 대포통장으로 사용될 위험도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일반 기업은 대체로 사업자명의로 업무용 휴대폰을 개통하거나, 보안앱을 설치해 직원에게 지급한다"며 "구직신청서 또는 근로계약서의 위변조 여부는 SNS로 전송된 신분증 사진으로는 판정하기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어떠한 경우에도 타인에게 신분증을 전송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금감원은 구직자 대상 사기피해 예방을 위해 △주요 취업 사이트에 기존 사례 등을 포함한 취업사기 예방 관련 배너광고 노출 등 협조 요구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혐의 사이트 폐쇄 요청 △민원다발 금융사에 대해서는 비대면 대출 절차 및 스미싱 탐지시스템 마련 등의 내부통제기능 강화 지도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신아일보] 홍민영 기자

hong93@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