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상반기부터 휴대전화로 신분확인 가능
내년 상반기부터 휴대전화로 신분확인 가능
  • 이인아 기자
  • 승인 2021.07.28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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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내년 상반기부터는 주민등록증이 없어도 휴대전화로 신분 확인을 할 수 있게 된다.

28일 행정안전부는 내년 상반기에 이러한 내용의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 서비스’ 구축 사업을 추진한다고 전했다.

이는 정보통신기술 발달로 스마트폰의 보안성이 크게 향상돼 모바일로 신분 확인을 할 수 있게 해달라는 국민 요구를 받아들인 데 따른 것이다.

이 서비스는 실물 주민등록증 없이도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등 주민등록증에 수록된 사항과 진위여부를 확인해 주는 기능을 제공한다.

스마트폰에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아 개인정보를 저장하는 모바일 신분증과 달리 이 서비스는 별도의 발급 절차 없이 서비스 등록만으로 이용이 가능하다.

특히 주민등록증 수록사항을 스마트폰에 저장하지 않아 스마트폰 분실에도 개인정보가 유출될 위험이 없다.

'정부24’를 통해 본인확인 절차를 거친 후 신분확인번호를 수신해 주민등록증 수록사항을 화면에 표시하면 된다.

민원서류 접수나 자격을 인정하는 증서 발급할 때, 편의점 및 식당 등에서 성인 여부를 확인할 때, 공항이나 선박 등 탑승 시 신분확인이 필요할 때 사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행안부는 “향후 모바일 기술의 보안성과 안전성이 검증되면 모바일 주민등록증으로 전환해 더 많은 행정영역에서 대국민 서비스를 스마트폰을 통해 제공할 것”이라고 전했다.

inahle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