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청, 지방소비세율 25.3%로… "부채 증가에 속도조절 불가피"
당정청, 지방소비세율 25.3%로… "부채 증가에 속도조절 불가피"
  • 석대성 기자
  • 승인 2021.07.28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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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청, 지방소비세율 4.3%p 인상… 지방재정 2조원 확대
文 공약 7:3 분권은 포기… "3단계 논의서 대책 마련" 예고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오른쪽)가 2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재정분권특별위원회 당·정·청 전체회의'에 앞서 김영배 재정분권특별위원회 위원장과 이야기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오른쪽)가 2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재정분권특별위원회 당·정·청 전체회의'에 앞서 김영배 재정분권특별위원회 위원장과 이야기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당정청(여당·정부·청와대)이 28일 지방소비세율을 현행 21%에서 25.3%로 인상하기로 합의했다.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재정 비율을 72.6% 대 27.4%로 조정하기로 했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내걸었던 7 대 3 비율 공약은 결국 지키지 못하게 됐다.

더불어민주당 재정분권특별위원회는 이날 청와대·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자치분권위원회 등 부처와의 논의를 통해 지방소비세율을 4.3%포인트 추가 인상해 지방재정 순확충 1조원을 마련하도록 했다. 또 '지방소멸대응기금(가칭)' 신설로 재정 여건이 열악한 자치단체에 1조원을 배분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총 2조원 규모로 지방재정을 확충한단 방침이다.

문 대통령은 앞서 임기 안에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6 대 4까지 갈 수 있는 토대를 만들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이에 따라 2018년 11%였던 지방소비세율은 2018년 15%, 지난해 21%로 인상했다. 여당은 지방세를 7%p 인상해 7 대 3 비율을 맞추는 방안을 추진했지만, 일각에서 문제를 제기한 것으로 전해진다.

당 재정분권특위 위원장을 맡은 김영배 의원은 회의 후 "지자체의 경우 애초 계획보다 자주재원 순확충 규모가 줄어 문제 제기가 있었지만, 한 걸음 더 내딛은 2단계 재정분권안에 큰 틀에서 합의했다"며 "추후 복지부담 완화와 자주재원 확대를 위한 추가적 논의를 이어 나가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덧붙여 "코로나19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국가부채가 늘어나는 사정을 감안해 2단계 재정분권도 속도조절이 불가피했다"며 "광역자치단체는 기본적으로 동의하지만, 기초자치단체는 굉장히 아쉬움을 많이 표했다"고 소회했다. 향후 3단계 논의에서 근본적 대책을 마련해달란 요청도 있었다는 게 김 의원 부연이다.

지방소멸대응기금과 관련해선 "기금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10년 후 연장 여부는 논의키로 했다"며 "기금 운영은 광역자치단체 2.5, 기초자치단체 7.5 비율로 나누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나아가 현재 교육청과 지자체로 내려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과 지방교부세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방안도 논의하기로 했다.

김 의원은 "두 개의 예산을 공동으로 사용하는 방안을 특별 신설해 적극 추진하기로 특위 차원에서 결정했다"며 "다만 여러 부처의 의견이 갈리고, 지방에서도 다양한 의견이 존재하기 때문에 당론으로 확정하는 과정에선 여러 주체가 논의해 조정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여권은 기초연금 등 국고보조율 인상을 통해 지자체 복지 부담을 완화한단 구상도 내놨다. 규모는 0.2조~0.5조원 범위에서 추후 확정하기로 했다. 또 중앙정부 기능·재원의 지방 이양은 2.3조원 규모로 확정했다.

여당은 일단 2단계 재정분권 협약식을 8월 중 개최해 합의안을 공식화하고, 3단계 재정분권 논의에 들어갈 예정이다.

bigstar@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