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건설공사 입찰 시 '자재 선정 계획' 제출 의무화
LH, 건설공사 입찰 시 '자재 선정 계획' 제출 의무화
  • 서종규 기자
  • 승인 2021.07.28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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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투명성 제고 목적 '혁신방안' 마련
자재선정 제도 관련 주요 변경사항. (자료=LH)

LH가 주택건설공사에 사용되는 자재 선정에 대한 공정성 제고에 나선다. 그간 착공 후 시공사가 제시한 자재를 LH가 검토 후 선정했지만, 앞으로는 공사 입찰 당시부터 자재 선정 계획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주택건설공사 자재 선정에 대한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건설공사 자재 선정관리 혁신방안'을 내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방안은 건설현장 뇌물 의혹 등 자재선정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정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마련됐다. '시공사 입찰 시 주요 자재업체 선정 의무화'와 '건설공사 승인자재를 신고자재로 전환', '마감자재 품평회 투명성 강화' 등 3가지 항목으로 구성된다.

기존에 사용됐던 주요 마감재는 시공사가 착공 후 제시하는 자재에 대해 LH가 품질 기준 충족 여부를 검토해 선정했으나, 앞으로는 건설공사 입찰 시 공사에 사용되는 주요 마감자재 26종에 대해 입찰 업체가 '주요 마감자재 선정계획서'와 '선정업체 사용확약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선정된 업체는 입찰 시 제출한 주요 마감자재 선정계획서상 명기된 생산업체의 자재를 반드시 사용해야 한다. 이를 미준수할 경우 품질 미흡통지서 발급 등 불이익이 부여된다. 단, 부도와 파산 등 이유로 생산이 불가능한 경우는 업체 변경이 가능하다.

또, 구조부와 단열, 화재, 층간소음 등 내구성과 밀접한 '승인자재'를 비중을 줄이고, 조달청에서 구매가 가능해 감독자 승인 없이 시공사가 사용할 수 있는 '신고자재' 비율을 기존 67%에서 94%로 늘린다.

이 밖에도 그간 마감자재 결정을 위해 실시하는 '마감자재 품평회'에 LH 공사 담당자가 참여했지만, 퇴직자 등이 LH 담당자를 통해 마감자재 선정에 개입하는 것을 막기 위해 LH 담당자의 품평회 참석을 제한한다.

LH는 건설공사 자재 선정관리 혁신방안을 통해 자재 선정 과정 전반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부패 등 문제점을 발견하면 즉각 제도개선에 나설 계획이다.

LH 관계자는 "이번 개선안을 통해 자재 선정 과정에 발생할 수 있는 내·외부 이해관계자의 개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자재 선정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지속 발굴해 부조리를 추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seojk0523@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