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부터 청약홈서 '금융인증서' 로그인 가능
29일부터 청약홈서 '금융인증서' 로그인 가능
  • 남정호 기자
  • 승인 2021.07.28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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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전 9시부터 적용…이용 편의 향상 기대
금융인증서를 통한 청약홈 로그인 화면. (자료=부동산원)
금융인증서를 통한 청약홈 로그인 화면. (자료=부동산원)

한국부동산원이 29일 오전 9시부터 청약홈 서비스 이용을 위한 본인 인증방식에 '금융인증서'를 추가한다고 28일 밝혔다.

현재 청약홈은 본인 인증방식으로 공동인증(구 공인인증)과 네이버 인증 방식을 사용 중이다. 앞으로는 금융결제원이 개발한 금융인증방식(인증 종합플랫폼 YESKEY) 로그인을 통해서도 청약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이석균 부동산원 시장관리본부장은 "이번 금융인증서 도입으로 기존 이용고객 및 신규 청약자들의 청약홈 이용 편의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청약홈 서비스의 지속적인 개선을 통해 고객 편의 증대 및 안정적 운영에 내실을 다질 계획"이라고 말했다.

south@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