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공공스포츠클럽 자체감사서 '근무시간 미준수' 등 적발
시흥시, 공공스포츠클럽 자체감사서 '근무시간 미준수' 등 적발
  • 송한빈 기자
  • 승인 2021.07.28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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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시흥시는 납품비리 적발 후 지난 6월 23일부터 7월 14일까지 22일간 공공스포츠클럽 자체감사를 실시 한 결과를 발표했다.

28일 시에 따르면 공공스포츠클럽은 시흥시민들이 개방적인 환경에서 누구나 쉽고 저렴하게 스포츠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하기위해 2018년부터 국비 지원으로 운영 중이다.

시의 자체감사결과 근무시간 미준수 및 출·퇴근 시간 미준수, 겸직근무 의무규정 위반, 휴가계획 미작성, 근무상황부 기록 소홀, 출장여비 부정수급, 초과근무수당 부정수급, 강사료 부정수급, 회계지출 절차 및 규정 미준수(지출 증빙자료 미첨부, 지출결의서 등 회계서류 관리 소홀), 체육용품 구매 시 특정 업체 집중구입, 프로그램 개설 및 수강료 산정 시 사전승인 절차 미준수, 공공시설에 사용수익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자판기 설치 등이 적발됐다.

시는 향후 각종 비위행위에 대한 고발 및 수사를 의뢰하며 부정수급 초과 근무수당, 출장여비, 강사료 등은 환수 조치할 것이며, 공공스포츠클럽 위·수탁종료 도래에 따른 성과를 평가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그리고 시는 물품구매 부적정 1건에 대해서는 고발 조치했고, 기타 3건의 강사료 부정수급과 그 외 초과 근무수당, 출장여비, 강사료 등은 추가로 자료를 보강하여 환수조치 및 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다.

신천동에 사는 유 모씨는 “시민의 세금으로 운영하는 공공스포츠클럽이 시민편익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하거늘, 일부 직원의 비위행위가 반복적으로 일어났다는 것은 시에서 그만큼 관리 감독을 소홀히 했다는 것이다”며 “다른 위탁업체도 이러한 행위가 일어나고 있는지, 시에서는 철저히 감독하여 이 같은 일이 되풀이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장현동에 사는 김 모씨는 “공공스포츠클럽이 본래 취지에 맞지 않게 일부 직원의 놀이터가 되어 안타깝다”면서 “시에서는 해당 비위를 은폐하거나 위증한 직원이 있다면 엄중한 책임을 물어 강력히 처분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신아일보] 시흥/송한빈 기자

hbsong@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