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보건의료인력 인권침해 상담센터' 개소
건보공단, '보건의료인력 인권침해 상담센터' 개소
  • 김보람 기자
  • 승인 2021.07.28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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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상담 전문가 유선·방문 상담…내년에는 온라인 확대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은 강원도 원주에 '보건의료인력 인권침해 상담센터'를 개소했다고 28일 밝혔다.

대상은 △의료인 △간호조무사 △약사 △한약사 △의료기사 △보건의료정보관리사 △안경사 △응급구조사 △영양사 △위생사 △보건교육사 등이다.

상담센터는 공단이 보건의료 인력지원 전문기관으로 지정된 이후 직접 실시하는 사업이다. 

보건의료인력이 의료기관 또는 비의료 기관에서 동료나, 상급자, 환자, 보호자 등에 의해 인권침해를 당하면 본인 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다.

상담은 공단이 별도 채용한 심리상담 전문가에 의해 이뤄지며, 유선 또는 상담센터에 직접 방문해 받을 수도 있다. 운영 시간은 평일 9시부터 18시까지다.

아울러 공단은 오는 2022년부터 웹 또는 앱을 활용한 상담 채널을 확대할 예정이다.

qhfka7187@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