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성장정체' 유료방송 규제완화 추진
정부, '성장정체' 유료방송 규제완화 추진
  • 장민제 기자
  • 승인 2021.07.27 21: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27일 공청회 진행, 법제 정비 앞서 하위법령 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27일 온라인에서 개최한 '유료방송 제도 개선방안 공청회'.[이미지=유튜브]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27일 온라인에서 개최한 '유료방송 제도 개선방안 공청회'.[이미지=유튜브]

정부가 유료방송에 대한 규제를 전반적으로 완화한다. 성장정체와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확산에 따른 유료방송업계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함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는 27일 ‘유료방송 제도 개선방안’을 주제로 온라인 공청회를 열고 유료방송 규제완화와 관련해 총 6개 항목 24개 과제를 제안했다.

대략적으로 살펴보면 유료방송에 대한 △소유·겸영 제한 완화 △허가·승인·등록제도 개선 △인수·합병 활성화 △지역채널·직접사용채널 활성화 △채널 구성·운용의 합리성과 자율성 제고 △공정경쟁과 시청자 권익보장 강화 등이다.

과기정통부의 유료방송 제도개선 방안은 유료방송사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신규투자로 성장을 촉진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실제 국내 유료방송산업 매출은 매년 증가 중이지만 증가율은 큰 폭으로 감소돼 성장정체를 맞고 있다. 특히 과거 유료방송시장을 독점했던 종합유선방송사업(SO)의 매출은 2013년 이후 줄 곳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 지난 2016년엔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제공사업자(IPTV)에 역전 당했고 지난해 SO 전체 매출규모(1조9328억원)는 IPTV(4조2836억원)의 절반 이하로 축소됐다.

이날 공청회는 강준석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연구위원 발제, 김도연 국민대학교 교수 사회로 진행됐다. 미디어·법률 전문가와 함께 시민단체가 토론자로 참석했다. 이 자리에선 유료방송 관련법과 시행령, 고시·가이드라인 상의 규제 개선방안과 업계 편익확대 방안이 오갔다.  

과기정통부는 공청회 영상을 8월3일까지 유튜브와 네이버TV 채널에서 공개한다. 또 8월10일까지 온라인 정책참여 플랫폼 ‘국민 생각함’을 통해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이어 이번 공청회에서 수렴한 의견을 반영해 △방송법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시행령(대통령령)과 관련고시 개정안을 마련·추진한다. 아울러 연내 △유선방송 시설 변경허가에 관한 업무처리 지침 △유료방송 이용약관 신고 절차 등 각종 가이드라인의 정비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jangstag@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