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성무 창원시장, “특례시 현실 반영한 기본재산액 고시 개정” 촉구
허성무 창원시장, “특례시 현실 반영한 기본재산액 고시 개정” 촉구
  • 박민언 기자
  • 승인 2021.07.27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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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앞에서 2번째 1인 시위
허성무 경남 창원시장이 27일 보건복지부 청사 앞에서 기본재산액 고시 개정 1인 시위에 돌입했다.(사진=창원시)
허성무 경남 창원시장이 27일 보건복지부 청사 앞에서 기본재산액 고시 개정 1인 시위에 돌입했다.(사진=창원시)

허성무 경남 창원시장(전국 특례시 시장협의회 대표회장)은 27일 세종시 보건복지부 청사 앞에서 1인 시위에 돌입했다. 지난 14일 이어 이번달 들어서만 두 번째다.

28일 보건복지부 산하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기본재산액 고시 개정 여부에 4개 특례시의 관심이 집중되는 중요한 시점에서, 4개 특례시장들과 시의회 의장들이 다시 참여해 ‘100만 넘는 특례시의 현실을 반영한 고시 개정을 촉구’하는 1인 릴레이 시위에 나섰다.

4개 특례시는 인구 100만이 넘는 대도시며, 생활수준은 광역시와 유사함에도 복지급여 기준은 여전히 20년 전 기준인 중소도시로 돼 있어 역차별 속에 450만 시민들의 피해는 커져만 가고 있다.

허성무 시장은 “복지급여의 기본재산액 개정을 다루는 중앙생활보장위원회가 28일 개최될 예정이며, 4개 특례시가 지속적으로 건의한 기본재산액 대도시 기준 적용이 반드시 의결돼야 한다”며 “이미, 국민권익위원회에서 2011년 인구 100만이 넘는 창원과 수원을 대도시 구간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보건복지부에 권고한 바 있음에도, 그동안 문제해결에 미온적으로 대처해 사태를 키운 보건복지부를 강하게 비판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7월 23일 개최된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 본회의 안건 중 ‘사회복지급여 대도시 기준 적용 및 기능 확대’는 제도개선으로 의결됨에 따라 보건복지부에서는 관련 조치를 빠른시일 내 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복지대상자 선정 기준은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3개 그룹으로 분류돼 있어, 창원은 인구가 104만임에도 중소도시에 포함돼 인구 10만 명의 도시와 동일한 기준을 적용받아 왔다.

시를 포함한 4개 특례시가 수차례 복지급여의 역차별을 보건복지부와 청와대, 국회, 자치분권위원회에 건의한 바 있다.

한편, 1인 릴레이 시위는 26일 용인시 주민자치연합회,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 시민대표에 이어, 28일에는 창원특례시민협의회와 창원시공무원노동조합에서 계속 이어간다.

[신아일보] 창원/박민언 기자

mupark@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