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투고] 여름철 피서지, 몰래카메라 범죄 특히 주의를
[독자투고] 여름철 피서지, 몰래카메라 범죄 특히 주의를
  • 신아일보
  • 승인 2021.07.27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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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태엽 목포경찰서 상동파출소 경위
 

코로나19 장기화로 국민 피로도가 누적된 가운데 최근 백신 예방 접종률이 증가하면서 여름 휴가철을 맞아 많은 인파가 해수욕장이나 계곡 같은 피서지를 찾을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노출이 잦고 인파가 몰리는 피서지에 일명 ‘몰래카메라’ 범죄가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상돼 주의가 요구된다.

최근에 기술발달에 따른 촬영 장비 다양화로 고성능 불법촬영 카메라의 소형화에 따라 안경, 볼펜, 반지 등 다양한 형태의 생활용품으로 위장된 카메라들이 은밀하게 범죄에 이용되고 있고 이처럼 여성을 상대로 한 범죄가 만연하자 ‘초소형 카메라 판매를 금지해 달라’는 국민 청원도 등장하기도 했다. 이는 수많은 여성의 불안감이 가중돼 있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몰래카메라 등 성범죄자 처벌도 강화돼 적발 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 별개로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 고지 명령, 성교육 이수 등의 보안처분과 사회적 제약이 가해져 향후 삶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다.

몰래카메라 등 성범죄의 피해자는 누구라도 예외가 될 수 없고 대부분 피해 여부를 모르고 지나치는 경우가 많다. 성범죄 예방을 위해 스스로 자신을 보호하고 주변을 잘 살피며 특히 성범죄가 발생할 경우 신고를 꺼려하거나 두려워하지 말고 재발 방지를 위해 즉시 112에 신고해 주길 당부드린다. 경찰과 지자체에서는 성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 몰래카메라 범죄에 노출되기 쉬운 화장실, 탈의실, 샤워실 등을 수시로 사전 점검하면서 피서지를 찾는 사람들의 안전한 휴식을 위해 범죄예방과 질서 유지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해야 한다. 

/박태엽 목포경찰서 상동파출소 경위

master@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