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공수처 출석… "적법하게 특별채용 진행" (종합)
조희연, 공수처 출석… "적법하게 특별채용 진행" (종합)
  • 권나연 기자
  • 승인 2021.07.27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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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직교사 부당 특별채용 혐의…공수처 포토라인 첫 피의자
공수처, 직권남용 의혹·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 집중 추궁
해직교사 부당 특별채용 의혹을 받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27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출석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해직교사 부당 특별채용 의혹을 받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27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출석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해직교사 부당 특별채용 의혹을 받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27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했다.

조 교육감은 지난 4월 ‘공수처 1호’ 직접 수사 대상으로 결정되면서 공수처 포토라인에 서는 첫 피의자가 됐다.

조 교육감은 이날 오전 8시45분께 정부과천청사 공수처 건물 앞에서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특채를 진행했다”며 “교원 권익향상을 위해 10여 년간이나 아이들 곁을 떠났던 교사들이 복직하는 것은 교육계 화합을 위해서도 적절한 조치”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이어 그는 “감사원이 절차상 문제로 주의 조치를 내리고서도 왜 고발했는지 지금도 납득하지 못한다”며 “통상 한 차례 하는 법률 자문을 두 차례나 받았고 문제가 없다고 해 특채를 진행했고, 제가 사익을 취한 것도 없다”고 강조했다.

조 교육감은 직권남용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공수처의 수사 개시에도 의문을 제기했다.

그는 “공수처가 수사를 개시한 것에 대해서도 의문을 갖고 있다”면서 “수사를 통해 의문과 오해를 성실히 소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 교육감은 지난 2018년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출신 등 해직 교사 5명이 특별채용될 수 있도록 비서실장이 심사위원 선정에 부당하게 관여하도록 하거나 이를 반대하는 당시 부교육감 등을 업무에서 배제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국가공무원법 위반)를 받는다.

이에 공수처는 지난 4월28일 조 교육감을 '공제 1호'로 입건해 공수처 1호 직접 수사 대상으로 삼고 90여일간의 수사를 진행했다.

공수처는 이날 조 교육감의 △채용 대상 사전 특정 여부 △부교육감 등 채용 업무 배제 사실 확인 △심사위원 선정 우회 관여 여부 등에 대해 집중 추궁한다. 특히, 조 교육감이 권한을 남용해 실무진들에게 의무가 아닌 일을 지시했는지 등 직권남용 혐의를 입증하는 데 주력한다.

공수처는 조사를 마무리하는 대로 조 교육감 기소 여부 판단에도 속도를 낸다. 이번 주 조 교육감에 대한 조사가 마무리 될 경우 8월 초 결론을 내릴 것으로 관측된다.

kny0621@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