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직교사 부당 특별채용 혐의를 받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혐의를 부인했다.
조 교육감은 이날 오전 8시45분경 과천 공수처 청사에서 취재진과 만나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특채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감사원이 절차상 문제로 주의조치를 내리고서도 왜 고발을 했는지 지금도 납득하지 못한다"며 "수사를 통해 성실히 소명하겠다"고 말했다.
조 교육감은 지난 2018년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출신 등 해직 교사 5명이 특별채용되는 과정에 부당하게 관여하거나 이를 반대하는 당시 부교육감 등을 업무에서 배제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국가공무원법 위반)를 받는다.
공수처는 지난 4월28일 조 교육감을 1호 직접수사 대상으로 삼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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