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 27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
구미시, 27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
  • 이승호 기자
  • 승인 2021.07.27 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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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0시부터 내달 8일 24시까지...사적모임 4인까지 허용
유흥·단란주점, 노래연습장 집합금지 내달 3일까지 유지 등
장세용 구미시장(사진=구미시)
장세용 구미시장(사진=구미시)

경북 구미시는 이달 27일 0시부터 2주간 정부의 비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 조치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2단계에서 3단계’로 격상한다.

27일 시에 따르면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주 내용은 △50인이상 행사·집회 금지 △22시 이후 운영시간 제한(유흥시설, 목욕장업 등) 및 식당·카페 22시 이후 포장배달만 허용 △장례식장·결혼식장 50인 미만(4m2당 1명), 숙박시설 전 객실의 3/4운영 △종교시설 수용인원 20%이내 참석과 모임·식사·숙박 금지 등이다.

여기에 기존에 집합금지 행정명령이 발령된 유흥·단란주점, 노래연습장의 경우 내달 3일까지 행정명령이 유지되며, 내달 4일부터는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기준을 적용, 22시부터 05시까지 운영이 제한된다.

장세용 구미시장은 “델타변이 확산 등 전국적으로 코로나19가 최대 고비”라며 “시민 모두 마스크 쓰기 등 기본 방역수칙 등을 철저히 준수, 가급적 불필요한 외출과 모임을 자제해 줄 것”을 당부했다.

[신아일보] 이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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