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찰청, 18억 챙긴 조폭 12명 입건
부산경찰청, 18억 챙긴 조폭 12명 입건
  • 김삼태 기자
  • 승인 2021.07.26 16:5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진제공=부산경찰청
▲사진제공=부산경찰청

조직폭력배의 투자금을 받아 해외에서 불법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운영해 10억원대의 부당이득을 챙긴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26일 총책 A씨와 조폭 B씨 등 일당 12명을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2011년 10월부터 2016년 5월까지 중국 칭다오시에 사무실을 차려 놓고 일본에 서버를 둔 사설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를 개설해 국내 도박자들로부터 약 160억원을 입금받아 18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중국 칭다오시에서 연립주택을 임대해 현지에서 지내면서 사이트 및 회원 관리, 도박자금 관리 등 역할을 분담하며 도박사이트를 운영했다.

특히 총책 A씨는 조직폭력배로부터 투자를 받아 도박사이트를 개설·운영했으며, 자금 등의 관리를 위해 친동생 2명을 범행에 가담시키기도 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이들이 개설한 도박사이트는 스포츠 경기 승률 맞히기 결과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된 것으로 밝혀졌다.

[신아일보] 김삼태 기자

stkim@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