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배터리·백신 R&D 비용 최대 50%, 시설투자 최대 20% 세액 공제
반도체·배터리·백신 R&D 비용 최대 50%, 시설투자 최대 20% 세액 공제
  • 배태호 기자
  • 승인 2021.07.26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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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2021년 세법 개정안 26일 발표…9월3일 국회 제출
창업 중소기업 세액 감면 대상 연수입 4800만원→8000만원
'고용증대 세액공제' 3년 연장… 청년·장애인·노인 채용 시 추가 공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가운데)이 서울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2021년 세법 개정안과 관련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기획재정부 김태주 세제실장, 홍 부총리, 고광효 조세총괄정책관. 2021.7.26 (사진=연합뉴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가운데)이 서울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2021년 세법 개정안과 관련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기획재정부 김태주 세제실장, 홍 부총리, 고광효 조세총괄정책관. 2021.7.26 (사진=연합뉴스)

최근 반도체 등 우리 경제의 주요 전략품목에 대한 기술패권과 공급망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정부가 국가전략기술을 선정해 R&D와 시설투자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한다. 반도체와 배터리(2차 전지), 백신을 3대 국가전략기술로 선정하고 이와 관련한 65개 기술에 대한 R&D 비용은 최대 50%, 시설투자는 최대 20%까지 세액공제를 한다.

기획재정부가 이런 내용을 담은 2021년 세법 개정안을 26일 발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반도체와 배터리, 백신 등 국가전략기술에 대해서는 오는 2024년까지 3년간 현재 신성장 및 원천기술 R&D 비용에 대한 세액공제보다 10%p 추가 혜택을 제공한다.

이에 따라 국가전략기술 비용에 대해서는 대기업과 중견기업은 30~40%, 중소기업은 40~50%까지 세액공제가 확대된다.

아울러 국가전략기술에 시설 투자에 하면 현행보다 3~4%p 높은 세액공제율이 적용돼 대기업은 6%, 중견 8%, 중소기업은 16%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여기에 증가분 4%를 더하면 최대 20%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금번 세제지원 시 지원 대상 기술, 공제율 설정에 있어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이 더 크도록 설계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신성장·원천심의위원회가 기존기술을 평가하고, 신규기술 도입 여부를 심의하고, 개별 기술은 일몰제를 적용해 3년 주기로 존속 여부를 평가하는 등 최신·핵심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이 우대 지원될 수 있도록 지원 대상 기술 정비기반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정부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위한 세제 지원도 내놨다.

우선 창업 중소기업 세액 감면 대상을 연 수입 48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늘리고, 적용 기한도 2024년까지 3년 연장했다. 이에 따라 수도권의 경우 창업 5년간 50% 소득세와 법인세가 감면되고, 비수도권은 최대 100% 면제된다.

또 기업이 고용을 확대하면 세금을 감면하는 '고용증대 세액공제' 역시 3년 연장한다. 

특히 청년이나 장애인,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을 늘린 기업은 100만원을 추가로 공제한다. 

취업이 어려운 청년층 지원을 위해서는 장기펀드 소득공제가 새롭게 마련된다. 만 19세에서 34세 청년이 장기펀드에 가입하면 납입금액 40%를 소득에서 공제한다. 

아울러 총급여가 3600만원, 종합소득 2400만원 이하 청년이 청년희망적금을 가입해 받는 이자에는 과세하지 않기로 했다.

이 밖에 근로장려금 지금 대상도 범위를 늘려 단독가구 소득 상한금액은 2200만원, 외벌이 가구는 3200만원, 맞벌이 가구는 3800만원으로 현재보다 각각 200만원 상향한다. 이에 따라 약 30만 가구가 추가적으로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정부는 예측했다.

일반가계 자산 형성을 위한 세 부담 경감도 추진된다.

개인 투자용 국채에 대한 이자 소득은 분리 과세 특례를 신설해 장기적인 저축을 지원한다.

또 가사서비스 용역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고, 하이브리드 차 개별소비제 면제도 내년 말까지 연장한다. 다만, 제주도에 있는 회원제 골프장은 코로나19에도 매출이 많이 증가한 것을 고려해 개별소비세 감면을 종효한다.

아울러 정부는 올해 기부금에 대해서는 현행 15~30% 세액공제율을 20~35%로 5%p 상향 조정한다.

이 밖에 고액·상습체납자가 암호화폐 등 가상자산을 이용해 재산을 숨기는 것을 막기 위해 가상자산 특성에 맞는 강제징수 규정을 보완해 압류와 매각이 쉽게 했다.

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세법 개정안으로 1조5050억원 가량 세수가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대해 홍남기 부총리는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세액 공제가 큰 비중을 차지하고, 나머지는 저소득층, 서민에 대한 지원이 상당하다"고 말하고 "국세 수입 전체 규모와 비교하면 큰 감소 규모는 아니다"고 설명했다.

한편 정부는 이런 내용을 포함한 16개 세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국무회의에서 의결해 오는 9월3일 정부 예산안과 함께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배태호 기자 bth77@shin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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