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치료제·최면진정제 해외 구매대행 482건 적발
이명치료제·최면진정제 해외 구매대행 482건 적발
  • 김소희 기자
  • 승인 2021.07.26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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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오픈마켓, 해외 쇼핑몰 대상 점검
약사법 위반 혐의로 적발된 의약품[이미지=식품의약품안전처]
약사법 위반 혐의로 적발된 의약품[이미지=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치료목적의 의약품을 해외에서 구매 대행해주겠다고 광고해 ‘약사법’을 위반한 광고 누리집(사이트) 482곳을 적발했다고 26일 밝혔다.

식약처는 이들 누리집의 접속을 차단하고 관세청을 통해 반입을 금지했다.

이번 점검은 국내 인터넷 포털사에서 검색 가능한 오픈마켓과 해외 쇼핑몰의 판매광고를 대상으로 실시됐다.

점검 결과 적발된 누리집은 국내 오픈마켓 471곳, 해외 쇼핑몰 11곳이다.

의약품별로는 △이명치료제 113건 △최면진정제 48건 △소화제 321건 등으로 나타났다.

특히 적발된 의약품은 해외직구와 구매대행으로 판매되는 무허가 의약품으로 ‘약사법’에 따른 성분·주의사항 등 표시사항이 표시돼 있지 않았다.

식약처는 이명이나 불면증의 경우 원인 질환에 따라 치료약물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의·약사와 상의 후 약물을 선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채규한 사이버조사단 단장은 “앞으로도 의약품을 온라인으로 불법 광고·판매하는 행위를 지속 점검하고 관세청과 협조해 국내로 불법 반입되지 않도록 차단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약사법 위반자는 필요한 경우 수사 의뢰하는 등 국민 피해를 사전 예방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ksh333@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