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희‧정몽구‧최태원…' 전철 밟나…이재용 사면 무게
'이건희‧정몽구‧최태원…' 전철 밟나…이재용 사면 무게
  • 송창범 기자
  • 승인 2021.07.26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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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살리기 명분에 대선정국 기회까지…특사 요건은 '충분'
형기 60% 채워, 가석방 요건도 갖춰 …"총수경영 투자속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사진=연합]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사진=연합]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아버지 고(故)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과 최태원 SK그룹 회장처럼 총수 사면을 받을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수감 경력이 있는 총수들이 경제적 위기상황 시 ‘경제 살리기’란 명분과 정치적 논리가 더해져 대부분 사면을 받았기 때문이다. 현재는 코로나19라는 사상 초유의 위기상황 명분에 대선 정국이란 논리가 작용한다.

26일 재계에 따르면, 이재용 부회장 형기가 이날 60% 채워지면서 가석방 요건을 갖췄고 8월15일 예정된 광복절 특사에도 기대를 걸게 됐다.

이 부회장은 지난 1월 국정농단 파기환송심에서 뇌물공여 등 혐의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하지만 2017년 2월 이미 구속돼 2018년 2월까지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기간을 포함해 형기 60%가 됐다.

이에 따라 이 부회장이 특별사면 또는 가석방을 통해 8월 일선에 복귀할 수 있을지 이목이 집중된다. 현재 법무부는 이 부회장을 가석방심사 대상자 명단에 포함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을 포함한 경제계는 가석방 보다는 사면을 기대하는 눈치다. 가석방은 경제활동에서 약간의 제약이 있지만 사면은 형벌을 면해 경제활동에서 완전하게 자유로워지기 때문이다.

실제 30대 그룹 총수들의 역대 사면 사례를 보면 앞서 실형을 선고 받았던 총수 13명은 가석방이 아닌 사면을 받았다. 오래전 이건희 회장을 비롯해 최태원 회장, 정몽구 현대자동차그룹 명예회장, 이재현 CJ그룹 회장,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등 대그룹 총수들이 모두 여기 속한다. 이들은 사면을 받은 후 대부분 통 큰 투자 등을 통해 국가 경제 회복에 나서며 보답했다.

고 이건희 회장의 경우 두 차례 사면을 받았다. 이중 한번은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라는 명목으로 사면 받았다. 이 회장은 사법리스크 3가지 혐의에 2009년 8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 받았지만 그해 말 사면됐다. 이 회장은 결국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을 유치로 보답했다.

최태원 회장도 두 차례 사면을 받았다. 금융위기인 2008년과 메르스 사태가 발생한 2015년 ‘경제살리기’ 명분하에 특사로 풀려났다. 각각 분식회계한 혐의와 횡령으로 징역형을 받았지만 사면됐다. 특히 2015년 사면된 최 회장은 즉각 반도체 기업 SK하이닉스를 통해 46조원의 큰 투자로 경제살리기에 앞장섰다.

가장 최근 사면된 이재현 회장은 2016년 풀려나고 1년 후 ‘그레이트 CJ’ 구호를 발표, 공격적인 투자로 보답했다.

이외에도 집행유예 상태에서 사면을 받은 정몽구 명예회장은 2008년 금융위기에 사면을 받았다. 김승연 회장도 세 차례 중 한번은 사면을 받았고, 김준기 전 DB그룹 회장도 G20을 앞둔 정치적인 면에서 사면된 사례가 있다. 대부분 경제살리기와 일자리창출이라는 명분을 받았다.

이 부회장의 경우 반도체를 비롯해 바이오 등 글로벌 산업재편 주도권 싸움을 하고 있다는 점과 코로나19로 인한 일자리와 경제 모두 살려야 하는 명분을 줄 수 있다.

재계 관계자는 “삼성이 총수 경영으로 정상화될 경우 투자 행보도 한층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다만 경영에 부담이 되는 가석방 보다는 이왕이면 사면에 무게가 실리면 좋을 것”이라고 전했다.

kja33@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