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지원금 건보료 기준 지급…3인 맞벌이 가구 30만8300원
국민지원금 건보료 기준 지급…3인 맞벌이 가구 30만8300원
  • 배태호 기자
  • 승인 2021.07.26 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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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가구 및 맞벌이 가구는 특례 적용...전체 가구 88% 지급 대상
재산세 과제 표준 합계 9억원 및 금융소득 2000만원 초과 시 제외
안도걸 기획재정부 제2차관이 26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사진=e브리핑 영상 화면)
안도걸 기획재정부 제2차관(사진 중앙)이 26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코로나 피해지원 3종 패키지' 시행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e브리핑 영상 화면)

정부가 코로나 상생국민지원금 지급 대상을 확정했다. 건강보험료 부담액을 기준으로 우리나라 가구 88% 정도인 2034만 가구에 지급한다.

안도걸 기획재정부 제2차관은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차 추가경정예산안 범정부 TF 3차 회의'를 열고, '코로나 피해지원 3종 패키지 시행계획'을 확정했다.

가장 큰 규모로 지원이 이뤄질 국민지원금은 6월분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가구당 합산액이 하위 80% 이하인 경우로 지급을 결정했다. 

다만, 국회에서 1인 가구와 맞벌이 가구에 대해서는 특례를 적용해 지급 대상 범위가 넓어졌다.

건강보험료 기준 하위 80% 이하는 1인 가구의 경우 직장가입자는 11만3600원, 지역가입자는 10만7600원 이하다.

또 2인 가구 직장가입자는 19만1100원, 지역 20만1000원 이하, 3인 가구 직장은 24만7000원, 지역은 27만1400원 이하며, 4인 가구 직장가입자는 30만8300원, 지역가입자는 34만2000원 이하다.

원칙적으로는 이 기준을 충족해야 1인당 25만원의 국민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다만 특례 적용으로 1인 가구는 직장 14만3900원 이하, 지역 13만6300원 이하로 지급 범위가 확대됐다.

아울러 맞벌이 가구(부부는 물론 가구원 1인과 성인 자녀 1인 등 가구 내 소득원이 2명 이상인 경우를 포함)는 가구원 수에 1명을 추가한 소득 기준을 적용한다.

이렇게 되면 2인 맞벌이 가구는 직장 보험료 기준이 24만7000원, 지역 보험료 기준 27만1400원으로 외벌이 기준보다 각각 5만5900원과 7만400원 상향된다. 

마찬가지로 3인 맞벌이 가구는 직장 보험료 기준 30만8300원(외벌이 가구보다 6만1300원↑, 이하 동일), 지역 보험료 기준 34만2000원(7만600원↑)이며, 4인 맞벌이 가구는 직장 38만200원(7만1900원↑), 지역 42만300원(71,900원↑) 이하면 국민지원금을 받는다. 

다만 이 경우 지역가입자 보험료 부과 기준은 2019년 종합소득에 의한 것으로 2020년 소득이 전년보다 감소한 경우, 이의신청 절차를 통해 추가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한편, 이 기준에 부합하더라도 고액 자산가는 지원 대상에서 빠진다. 

가구 구성원 재산세 과세 표준 합계액이 9억원을 넘거나, 가구원의 금융소득 합계가 2000만원을 초과하면 지원금을 받을 수 없다.

안도걸 차관은 "고액자산가 컷오프 기준은 현재 시가 20억원 정도 재산을 보유하고 있으면, 국민 통념상 고액자산가로 판단할 수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이라며 "건강보험료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모두 고액자산가는 적용이 제외된다"고 설명했다.

기재부는 이런 기준을 적용하면 현재 2320만 가구의 88%에 해당하는 2034만 가구에게 국민지원금이 지급될 것으로 예측했다.

이에 따른 예산은 11조원 규모로, 지방비 2조4000억원, 국비 8조6000원을 더해 충당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국민지원금 지급 시기에 대해서는 코로나19 백신 접종률과 앞으로 확산세를 살펴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어느 시점에서 (지원 시기를) 결정하고, 이후 사용 지원 시기를 어느 시점으로 할지 아직 방역 상황에 따라 유동적"이라며 "원칙적으로 현재로서는 연말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정부는 저소득층 가구의 경우 1인당 10만원의 추가 지원과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인해 피해를 본 소상공인 지원을 담은 '희망회복자금'도 최종 확정했다.

다만, 2분기 월평균 카드사용액 대비 3% 이상 증가한 월 카드사용액의 10%(1인당 월 최대 10만원 한도)를 돌려주는 '상생소비지원금'에 대해서는 지급 시기와 대상 등이 확정되면 추후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bth77@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