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연매출 30억 이하 신용카드 가맹점에 수수료 우대
금융위, 연매출 30억 이하 신용카드 가맹점에 수수료 우대
  • 홍민영 기자
  • 승인 2021.07.26 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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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가맹점 96.1%가 우대 수수료 0.8~1.6% 적용
PG 하위 가맹점·개인택시 사업자에도 수수료 우대
2021년 하반기 신용카드 가맹점 우대수수료율 적용 기준. (자료=금융위)
2021년 하반기 신용카드 가맹점 우대수수료율 적용 기준. (자료=금융위)

올해 하반기부터 연매출 30억원 이하인 영세·중소 신용카드 가맹점 283만여곳에 우대 수수료율이 적용된다. 

결제대행업체(PG)의 하위 가맹점 123만여곳과 교통정산사업자를 이용하는 개인택시 사업자 16만여곳에 대해서도 카드 수수료가 우대된다.

26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오는 31일부터 전체 신용카드 가맹점의 96.1%에 해당하는 283만3000곳이 우대 수수료율을 적용받는다.  

이는 영세·중소가맹점에 신용카드 우대 수수료율을 적용한다는 여신전문금융업령법에 따른 것으로, 이번에 국세청 과세자료 등을 통해 확인·선정된 연매출 3억원 이하의 영세 가맹점은 223만1000개다. 이들은 신용카드 0.8%, 체크카드 0.5%의 수수료율을 적용받는다. 

중소가맹점은 60만2000개가 선정됐다. △연매출 3억~5억원 신용카드 1.3%·체크카드 1.0% △5억~10억원 신용카드 1.4%·체크카드 1.1% △10억~30억원 신용카드 1.6%·1.3%의 수수료율이 적용된다. 

올해 상반기에 비하면 영세 가맹점은 5만1000개가 늘었고, 중소 가맹점은 4000개가 줄었다. 이들 중소·영세 가맹점들은 일반 가맹점 수수료율 약 2.2%에 비하면 상당한 우대효과를 볼 것으로 기대된다.

금융위는 올해 상반기(1월1일~6월30일)에 신규로 신용카드 가맹점이 돼 일반 가맹점 수수료율을 적용받다가, 이번에 영세·중소가맹점으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에 납부한 카드수수료와 우대수수료와의 차액을 환급해 줄 예정이다. 상반기에 신규 가맹점이 됐다가 상반기 중 폐업한 경우에도 환급 대상에 포함된다.

이에 따라 약 19만4000곳이 464억원 가량의 수수료 차액을 돌려받을 수 있을 것으로 추산된다. 가맹점 당 24만원 정도다. 각 카드사에서 오는 9월14일까지 가맹점의 카드대금 지급 계좌로 수수료 차액을 돌려줄 방침이다.

여신금융협회는 28일부터 우대 수수료율 적용 관련 안내문을 가맹점 사업장으로 보낼 예정이다. 이때 환급 여부도 함께 안내된다. 

현재 사업장이 없어 안내문 발송이 되지 않은 경우에는 오는 9월13일부터 여신금융협회 '가맹점 매출거래정보 통합조회 시스템(이하 매통조)'과 각 카드사 홈페이지를 통해 환급대상 여부와 환급액을 확인할 수 있다.

매통조를 통해서는 환급 총액을 확인할 수 있고, 각 카드사 홈페이지를 통해서는 일별·건별 환급액 등 상세내역을 볼 수 있다. 

신용카드 가맹점은 아니지만, 결제대행업체(PG) 또는 교통정산사업자를 통해 카드결제를 수납하는 PG 하위사업자와 개인택시사업자도 우대 수수료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

영세·중소 신용카드 가맹점 매출액 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확인된 PG 하위 사업자 123만4000명(92.3%)과 개인택시사업자 16만5000명(99.8%)에게 우대 수수료율이 적용될 예정이다.

상반기에 비하면 영세·중소 온라인사업자는 14만1000개가 늘었고, 개인택시사업자는 97개가 줄었다.

금융위 관계자는 "각 사업자는 이용하는 PG나 교통정산사업자를 통해 우대수수료 적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며 "여신협회 콜센터나 매통조를 통해서도 적용 수수료율 확인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여신금융협회는 올해 상반기 신규 가맹점에 대한 카드 수수료 환급 효과를 분석해 발표했다.

협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중 신규 신용카드 가맹점은 약 20만3000개로 이중 약 95.7%인 19만4000개가 환급 대상 가맹점이다. 이들 가맹점이 돌려받게 될 수수료 규모는 약 464억원(신용 356억원·체크 107억원)으로, 전체 금액의 약 71%가 영세가맹점에 환급될 것으로 예상됐다. 

hong93@shinailbo.co.kr